국제

노벨상 안 주면 관세 폭탄?… 트럼프의 ‘예측불가 보복’ 시나리오에 갇힌 노르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여부를 둘러싸고 노르웨이 전체가 전례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현지시간으로 10일 발표될 수상자 명단에 트럼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그가 보일 예측 불가능한 반응과 그로 인한 외교적 후폭풍을 우려하며 노르웨이 당국이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노르웨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상 불발에 대한 불만을 품고 노골적인 정치·외교적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실질적인 국가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르웨이 현지에서 거론되는 보복 시나리오는 구체적이고 위협적이다. 노르웨이의 저명한 언론인 하랄드 스탕알레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에 나설 경우, 노르웨이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분담금의 대폭 인상 요구, 심지어 노르웨이를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워낙 예측하기 어려운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두렵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노벨상이라는 상징적인 이슈가 한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위원회의 독립적인 운영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노르웨이 사회주의좌파당의 키르스티 베르그퇴 대표는 “노벨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완벽하게 독립된 기관이며, 정부는 수상자 결정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문제는 트럼프가 과연 그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는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 성과로 내세우는 ‘가자지구 휴전 합의’가 발표되기 이틀 전인 지난 6일, 이미 올해의 수상자 선정을 모두 마쳤다고 공표했다. 이러한 결정 시점과 위원회의 독립성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상 가능성을 매우 희박하게 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에 대한 집착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그는 1기 집권 시절부터 꾸준히 노벨상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내 왔으며, 최근에는 “9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끝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역사상 그 누구보다 수상 자격이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일각에서는 최근 극적으로 타결된 가자지구 1단계 휴전 합의 역시 노벨상 수상을 염두에 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이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이처럼 수상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수상에 대한 당사자의 기대와 집착은 최고조에 달한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노르웨이는 그저 폭풍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