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먹방'부터 '꼰대'까지…579돌 한글날, 세계를 물들인 한글의 빛과 그림자

 "팅갈 민따 마앞 트루스 등으린 락얏 아파 수샇냐(사과하고 국민 말 좀 듣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한글로 쓰였지만, 한국인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 문장은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이 정부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한글 암호'다. 제579돌 한글날을 맞아, 지구촌 곳곳에서 때로는 저항의 도구로, 때로는 문화 보존의 방주로, 때로는 가장 '힙한' 신조어로 사용되는 한글의 놀라운 여정을 조명한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국회의원 특혜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자, 네티즌들이 정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글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한글은 표음문자이면서도 초성·중성·종성 체계로 외국어 발음을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고, 라틴 알파벳과 다른 독특한 모양 덕분에 자동 검열을 피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글을 이용해 소셜미디어에서 자유롭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글은 소수 민족의 언어를 지키는 '방주' 역할도 해냈다.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은 고유 언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2009년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했다. 한글이 자신들의 언어 발음과 매우 유사하게 표기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제 찌아찌아족은 한글로 된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거리 곳곳에서 한글 간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미국 뉴욕타임스(NYT)에서도 민족 정체성 보존의 성공 사례로 주목한 바 있다. 한글 단어는 그 자체로 세계적인 신조어가 되기도 한다. '먹방(Mukbang)'은 이미 세계 공용어가 됐고, K팝 팬들은 '오빠(Oppa)', '막내(Maknae)'처럼 미묘한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 우리말을 그대로 사용한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진짜(ジンチャ)'를 '정말'이라는 뜻의 신조어처럼 활용한다.

 

 

물론 빛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영국 BBC는 '꼰대(Kkondae)'를 '오늘의 단어'로 선정하며 한국의 경직된 위계 문화를 조명했고, NYT는 '갑질(Gapjil)', '재벌(Chaebol)' 같은 단어를 통해 한국 사회의 그늘을 짚기도 했다.

 

차재은 경기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한글은 '지혜로운 사람이면 나절,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깨우친다'고 할 만큼 배우기 쉬운 과학적인 문자"라며, "한류의 영향력, 한국의 민주적 시위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글의 세계적 확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