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먹방'부터 '꼰대'까지…579돌 한글날, 세계를 물들인 한글의 빛과 그림자

 "팅갈 민따 마앞 트루스 등으린 락얏 아파 수샇냐(사과하고 국민 말 좀 듣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한글로 쓰였지만, 한국인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 문장은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이 정부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한글 암호'다. 제579돌 한글날을 맞아, 지구촌 곳곳에서 때로는 저항의 도구로, 때로는 문화 보존의 방주로, 때로는 가장 '힙한' 신조어로 사용되는 한글의 놀라운 여정을 조명한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국회의원 특혜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자, 네티즌들이 정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글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한글은 표음문자이면서도 초성·중성·종성 체계로 외국어 발음을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고, 라틴 알파벳과 다른 독특한 모양 덕분에 자동 검열을 피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글을 이용해 소셜미디어에서 자유롭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글은 소수 민족의 언어를 지키는 '방주' 역할도 해냈다.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은 고유 언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2009년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했다. 한글이 자신들의 언어 발음과 매우 유사하게 표기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제 찌아찌아족은 한글로 된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거리 곳곳에서 한글 간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미국 뉴욕타임스(NYT)에서도 민족 정체성 보존의 성공 사례로 주목한 바 있다. 한글 단어는 그 자체로 세계적인 신조어가 되기도 한다. '먹방(Mukbang)'은 이미 세계 공용어가 됐고, K팝 팬들은 '오빠(Oppa)', '막내(Maknae)'처럼 미묘한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 우리말을 그대로 사용한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진짜(ジンチャ)'를 '정말'이라는 뜻의 신조어처럼 활용한다.

 

 

물론 빛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영국 BBC는 '꼰대(Kkondae)'를 '오늘의 단어'로 선정하며 한국의 경직된 위계 문화를 조명했고, NYT는 '갑질(Gapjil)', '재벌(Chaebol)' 같은 단어를 통해 한국 사회의 그늘을 짚기도 했다.

 

차재은 경기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한글은 '지혜로운 사람이면 나절,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깨우친다'고 할 만큼 배우기 쉬운 과학적인 문자"라며, "한류의 영향력, 한국의 민주적 시위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글의 세계적 확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