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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대한 정신적 피해"…티아라 아름, 아동학대 혐의 '유죄'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아름)이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로써 아이돌 출신이라는 화려한 이력 뒤에 가려졌던 충격적인 가정사가 법원의 판결로 재확인되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는 지난달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아름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1월 아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아름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전 남편)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은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아름 개인의 범죄에 그치지 않았다. 아름의 모친 A씨 역시 자녀 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딸인 아름이 전 사위에게 욕설하는 폭력적인 환경에 손주들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등 방치한 혐의가 인정됐다.

 

아름은 2012년 그룹 티아라의 멤버로 데뷔했으나 이듬해 탈퇴했다. 이후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지만, 지난해 이혼 소식을 전하며 파경을 맞았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