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배고파서…" 현대판 장발장, 경찰의 따뜻한 손길로 새 삶 얻다

 청주시 오창읍에서 발생한 식료품 절도 사건의 50대 피의자가 경찰의 인도적인 조치로 삶의 희망을 되찾게 됐다. 지난 22일 새벽 2시 30분경, 50대 남성 A씨는 오창읍 소재 한 편의점에서 5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계산대에 있던 직원에게 "배가 고프다. 내일 계산하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재킷을 열어 품에 있던 과도를 보여준 뒤 봉투에 담긴 식료품을 들고 편의점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고, 지난 25일 오전 9시 35분경 인근 원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는 심하게 야윈 채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형사들의 부축에도 힘없이 주저앉을 정도로 기력이 쇠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형사들은 A씨에게 우선 죽을 사 먹인 후 병원으로 이동하여 사비를 들여 영양 수액을 맞게 하는 등 인도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후 A씨 가족이 인계를 거부하자, 경찰은 마트에서 계란, 햇반, 라면 등 식자재를 구매하여 제공하고 A씨를 귀가 조처했다. A씨는 검거 당시 형사들에게 "열흘 가까이 굶어 너무 배가 고팠다. 사람을 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A씨의 범행은 극심한 생활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해 온 A씨는 지난 7월 이후 일거리가 끊기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나 연체로 인해 통장마저 압류된 상태였으며, 기초생활수급이나 민생회복지원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A씨가 흉기를 동원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으나, A씨에게 전과가 없고 극심한 생활고가 범행의 주된 원인임을 참작하여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다.경찰은 A씨의 재활과 자립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날 경찰은 A씨를 오창읍 행정복지센터로 동행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대상자 선정 심사를 받는 약 3개월 동안 매달 76만 원의 임시 생계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또한 청주시는 A씨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장기적인 자립을 위한 다각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현실을 다시 한번 조명하며, 복지 시스템의 접근성 강화와 취약계층 발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