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대학로 찍고 나주까지...가을을 통째로 집어삼킨 거리 예술 축제, 안 가면 후회할 이유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예술 소풍이 펼쳐진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며 대표적인 도심 속 거리예술축제로 자리 잡은 ‘예술로 소풍-가을’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이 축제는 ‘예술이 일상이 되는 즐거움’을 목표로, 서울 대학로와 ‘작은 서울’이라 불리는 전남 나주를 오가며 시민들의 가을을 예술로 물들일 예정이다. 오는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서울에서 다섯 차례, 나주에서 한 차례씩 총 여섯 번의 다채로운 무대와 체험이 우리 곁을 찾아온다. 매년 봄, 가을마다 돌아오는 이 축제는 특히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예술 향유의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올해 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관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의 대대적인 확장이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공연을 넘어, 관객이 직접 예술 창작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시도들이 눈에 띈다.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워크숍부터, 지구를 주제로 실크스크린 엽서를 제작하는 체험, 그리고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집박쥐집 만들기까지, 온 가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손을 움직이며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여기에 이야기 구조가 있는 인도춤을 배워보는 ‘인도 춤극’ 워크숍과 축제의 흥을 돋울 ‘K-댄스’ 워크숍 등은 관람과 체험의 경계를 허물며 관객과 예술이 하나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이번 ‘예술로 소풍’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친환경’이다. 축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훌륭한 예술적 재료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버려진 우유팩으로 만든 감성적인 인형극이 무대에 오르고, 낡은 신문지와 생활 폐품이 예술가의 손을 거쳐 역동적인 창작 퍼포먼스로 재탄생한다. 체험 프로그램 역시 재활용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지구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을 더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처럼 축제 곳곳에 녹아든 환경 메시지는 예술적 즐거움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가치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장을 만들어낸다.

 

이번 축제는 서울과 나주, 두 도시를 잇는 문화적 가교 역할도 톡톡히 해낸다. 예로부터 영산강의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작은 서울’이라 불릴 만큼 번성했던 역사 도시 나주와, 대한민국 공연 예술의 중심지인 서울 대학로가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만나는 것이다. 감성을 자극하는 인형극부터 온 가족이 즐기는 매직쇼, 관객이 무대의 일부가 되는 이색 퍼포먼스까지, 한층 다채로워진 공연 라인업은 남녀노소 모두의 취향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 깊어가는 가을, 도심 속에서 펼쳐지는 예술의 향연 속으로 즐거운 소풍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