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대학로 찍고 나주까지...가을을 통째로 집어삼킨 거리 예술 축제, 안 가면 후회할 이유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예술 소풍이 펼쳐진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며 대표적인 도심 속 거리예술축제로 자리 잡은 ‘예술로 소풍-가을’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이 축제는 ‘예술이 일상이 되는 즐거움’을 목표로, 서울 대학로와 ‘작은 서울’이라 불리는 전남 나주를 오가며 시민들의 가을을 예술로 물들일 예정이다. 오는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서울에서 다섯 차례, 나주에서 한 차례씩 총 여섯 번의 다채로운 무대와 체험이 우리 곁을 찾아온다. 매년 봄, 가을마다 돌아오는 이 축제는 특히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예술 향유의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올해 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관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의 대대적인 확장이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공연을 넘어, 관객이 직접 예술 창작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시도들이 눈에 띈다.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워크숍부터, 지구를 주제로 실크스크린 엽서를 제작하는 체험, 그리고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집박쥐집 만들기까지, 온 가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손을 움직이며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여기에 이야기 구조가 있는 인도춤을 배워보는 ‘인도 춤극’ 워크숍과 축제의 흥을 돋울 ‘K-댄스’ 워크숍 등은 관람과 체험의 경계를 허물며 관객과 예술이 하나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이번 ‘예술로 소풍’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친환경’이다. 축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훌륭한 예술적 재료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버려진 우유팩으로 만든 감성적인 인형극이 무대에 오르고, 낡은 신문지와 생활 폐품이 예술가의 손을 거쳐 역동적인 창작 퍼포먼스로 재탄생한다. 체험 프로그램 역시 재활용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지구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을 더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처럼 축제 곳곳에 녹아든 환경 메시지는 예술적 즐거움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가치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장을 만들어낸다.

 

이번 축제는 서울과 나주, 두 도시를 잇는 문화적 가교 역할도 톡톡히 해낸다. 예로부터 영산강의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작은 서울’이라 불릴 만큼 번성했던 역사 도시 나주와, 대한민국 공연 예술의 중심지인 서울 대학로가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만나는 것이다. 감성을 자극하는 인형극부터 온 가족이 즐기는 매직쇼, 관객이 무대의 일부가 되는 이색 퍼포먼스까지, 한층 다채로워진 공연 라인업은 남녀노소 모두의 취향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 깊어가는 가을, 도심 속에서 펼쳐지는 예술의 향연 속으로 즐거운 소풍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