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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봉으로 코 쑤시는 시대는 끝났다...독일에서 개발한 '맛으로 아는' 독감 진단법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인플루엔자(독감). 갑작스러운 고열과 전신을 두들겨 맞은 듯한 쇠약감에 병원을 찾으면, 코 깊숙이 면봉을 찔러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고통스러운 검사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편함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최근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 연구팀이 껌을 씹는 것만으로 독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해, 과학계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기술은 혀를 일종의 '탐지기'로 활용하는 미각 기반 진단법으로, 고통스럽고 시간도 오래 걸렸던 기존 PCR 검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신기술의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치밀하다. 연구팀은 독감 바이러스가 가진 특별한 효소인 '뉴라미니다제'에 주목했다. 독감 바이러스는 이 효소를 이용해 숙주 세포에 달라붙은 자신을 떼어내 주변으로 빠르게 퍼져나간다. 연구팀은 바로 이 '뉴라미니다제'가 가위처럼 자를 수 있는 특정 물질에, 향신료인 타임(Thyme)에서 추출한 '티몰'이라는 맛 분자를 붙여 새로운 분자 센서를 설계했다. 만약 독감에 감염된 사람의 침 속에 이 센서가 들어가면, 침 안에 있는 독감 바이러스의 뉴라미니다제 효소가 센서의 특정 부분을 '싹둑' 잘라내고, 그 결과 맛 분자인 '티몰'이 방출되어 입안에 퍼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독감에 걸린 사람은 껌이나 사탕 형태로 만들어진 이 센서를 입에 넣었을 때,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톡 쏘는 '타임 향신료 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자신의 몸 안에 독감 바이러스가 활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가 된다. 연구팀은 실제로 독감 진단을 받은 환자의 침이 담긴 작은 용기에 이 센서를 넣는 실험을 진행했고, 단 30분 만에 티몰 분자가 방출되는 것을 확인하며 기술의 유효성을 입증했다. 이 놀라운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인 '미국화학회저널(ACS Central Science)'에 발표되며 그 신뢰성을 더했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이 기술의 안전성이다. 연구팀은 개발한 센서를 인간 세포와 쥐 세포에 직접 테스트한 결과,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인체에 무해하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앞으로 2년 안에 실제 독감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가정에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독감 감염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 감염 사실을 미리 파악해 전파를 막고, 특히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강력한 1차 선별 도구로서 기능하며 인플루엔자 방역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보인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