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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맛 궁금해? 대전 꽃무릇 명소 5곳에서 가을 감성 폭발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대전시가 가족, 연인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추천했다. 붉은색 꽃잎이 매혹적인 '꽃무릇'이 만개한 대전 곳곳의 명소 5곳은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힐링과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 대성동에 위치한 가오근린공원(대성동 132)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은 나들이 명소로 손꼽힌다. 아름다운 꽃무릇이 산책로를 따라 펼쳐져 있으며, 정자와 의자, 놀이터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특히 최근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친환경 산책로와 157m 길이의 맨발 산책로는 자연 속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유아숲체험원, 곤충호텔, 생태학습장 등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체험 요소들도 풍부해 교육과 재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보문산 자락에 자리한 중구 무수동 치유의 숲(무수동 195)은 숲이 주는 고요함과 붉게 피어난 꽃무릇의 조화가 일품인 힐링 공간이다. 모두숲길(1.5km), 운동치유길(2.7km), 물길 산책로(1.5km) 등 다양한 테마의 숲길을 따라 걸으며 몸과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 산림치유지도사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되어 자연 속에서 진정한 치유 효과를 경험할 수 있어 '숲캉스'를 계획하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서구 월평동에 위치한 월평권역 산책로(월평동 1518)는 아파트 단지 외곽을 따라 조성된 1.7km 길이의 황톳길로, 맨발 걷기를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다. 상록수 숲길과 어우러진 꽃무릇이 산책로를 붉게 물들이며 이국적인 풍경을 선사한다. 정자와 쉼터, 야간 조명까지 설치되어 있어 낮에는 싱그러운 자연을, 밤에는 은은한 조명 아래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유성구 지족동의 해랑숲근린공원(지족동 1067)은 도심 속에서 아름다운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으로 유명하다. 매봉산 산책로와 연결되어 있어 계절마다 다채로운 풍경을 자랑하며, 특히 가을에는 꽃무릇이 절정을 이룬다. 아파트 단지와 가까워 접근성이 좋고, 명절을 맞아 대전을 찾은 귀향객과 방문객들이 꽃길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기에 더없이 좋은 명소다.

 

대덕구 미호동에 자리한 대청공원(미호동 57-1)은 광활한 대청호의 수변 풍경을 배경으로 붉게 피어난 꽃무릇이 절경을 이루는 곳이다. 이곳에는 넓은 잔디광장과 이색적인 암석식물원, 그리고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나눔길이 조성되어 있어 모든 연령대의 방문객들이 자연을 만끽하기 좋다. 특히 대청문화전시관과 목재문화체험장과도 연결되어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경험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선사하고 있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