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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맛 궁금해? 대전 꽃무릇 명소 5곳에서 가을 감성 폭발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대전시가 가족, 연인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추천했다. 붉은색 꽃잎이 매혹적인 '꽃무릇'이 만개한 대전 곳곳의 명소 5곳은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힐링과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 대성동에 위치한 가오근린공원(대성동 132)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은 나들이 명소로 손꼽힌다. 아름다운 꽃무릇이 산책로를 따라 펼쳐져 있으며, 정자와 의자, 놀이터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특히 최근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친환경 산책로와 157m 길이의 맨발 산책로는 자연 속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유아숲체험원, 곤충호텔, 생태학습장 등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체험 요소들도 풍부해 교육과 재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보문산 자락에 자리한 중구 무수동 치유의 숲(무수동 195)은 숲이 주는 고요함과 붉게 피어난 꽃무릇의 조화가 일품인 힐링 공간이다. 모두숲길(1.5km), 운동치유길(2.7km), 물길 산책로(1.5km) 등 다양한 테마의 숲길을 따라 걸으며 몸과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 산림치유지도사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되어 자연 속에서 진정한 치유 효과를 경험할 수 있어 '숲캉스'를 계획하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서구 월평동에 위치한 월평권역 산책로(월평동 1518)는 아파트 단지 외곽을 따라 조성된 1.7km 길이의 황톳길로, 맨발 걷기를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다. 상록수 숲길과 어우러진 꽃무릇이 산책로를 붉게 물들이며 이국적인 풍경을 선사한다. 정자와 쉼터, 야간 조명까지 설치되어 있어 낮에는 싱그러운 자연을, 밤에는 은은한 조명 아래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유성구 지족동의 해랑숲근린공원(지족동 1067)은 도심 속에서 아름다운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으로 유명하다. 매봉산 산책로와 연결되어 있어 계절마다 다채로운 풍경을 자랑하며, 특히 가을에는 꽃무릇이 절정을 이룬다. 아파트 단지와 가까워 접근성이 좋고, 명절을 맞아 대전을 찾은 귀향객과 방문객들이 꽃길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기에 더없이 좋은 명소다.

 

대덕구 미호동에 자리한 대청공원(미호동 57-1)은 광활한 대청호의 수변 풍경을 배경으로 붉게 피어난 꽃무릇이 절경을 이루는 곳이다. 이곳에는 넓은 잔디광장과 이색적인 암석식물원, 그리고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나눔길이 조성되어 있어 모든 연령대의 방문객들이 자연을 만끽하기 좋다. 특히 대청문화전시관과 목재문화체험장과도 연결되어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경험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선사하고 있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