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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맛 궁금해? 대전 꽃무릇 명소 5곳에서 가을 감성 폭발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대전시가 가족, 연인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추천했다. 붉은색 꽃잎이 매혹적인 '꽃무릇'이 만개한 대전 곳곳의 명소 5곳은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힐링과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 대성동에 위치한 가오근린공원(대성동 132)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은 나들이 명소로 손꼽힌다. 아름다운 꽃무릇이 산책로를 따라 펼쳐져 있으며, 정자와 의자, 놀이터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특히 최근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친환경 산책로와 157m 길이의 맨발 산책로는 자연 속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유아숲체험원, 곤충호텔, 생태학습장 등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체험 요소들도 풍부해 교육과 재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보문산 자락에 자리한 중구 무수동 치유의 숲(무수동 195)은 숲이 주는 고요함과 붉게 피어난 꽃무릇의 조화가 일품인 힐링 공간이다. 모두숲길(1.5km), 운동치유길(2.7km), 물길 산책로(1.5km) 등 다양한 테마의 숲길을 따라 걸으며 몸과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 산림치유지도사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되어 자연 속에서 진정한 치유 효과를 경험할 수 있어 '숲캉스'를 계획하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서구 월평동에 위치한 월평권역 산책로(월평동 1518)는 아파트 단지 외곽을 따라 조성된 1.7km 길이의 황톳길로, 맨발 걷기를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다. 상록수 숲길과 어우러진 꽃무릇이 산책로를 붉게 물들이며 이국적인 풍경을 선사한다. 정자와 쉼터, 야간 조명까지 설치되어 있어 낮에는 싱그러운 자연을, 밤에는 은은한 조명 아래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유성구 지족동의 해랑숲근린공원(지족동 1067)은 도심 속에서 아름다운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으로 유명하다. 매봉산 산책로와 연결되어 있어 계절마다 다채로운 풍경을 자랑하며, 특히 가을에는 꽃무릇이 절정을 이룬다. 아파트 단지와 가까워 접근성이 좋고, 명절을 맞아 대전을 찾은 귀향객과 방문객들이 꽃길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기에 더없이 좋은 명소다.

 

대덕구 미호동에 자리한 대청공원(미호동 57-1)은 광활한 대청호의 수변 풍경을 배경으로 붉게 피어난 꽃무릇이 절경을 이루는 곳이다. 이곳에는 넓은 잔디광장과 이색적인 암석식물원, 그리고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나눔길이 조성되어 있어 모든 연령대의 방문객들이 자연을 만끽하기 좋다. 특히 대청문화전시관과 목재문화체험장과도 연결되어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경험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선사하고 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