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메가커피, '갑질'하다 역대급 과징금 23억 폭탄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가맹본부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점주에게 전가하고 설비 구매를 강제하는 등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2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외식 가맹사업 분야에서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약 4년간 모바일 상품권 판매액의 11%에 달하는 수수료 전액을 가맹점주에게 몰래 부담시켰다. 가맹사업법상 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하려면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기 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기간 동안 점주들에게 떠넘겨진 수수료는 2018년부터 2년간만 해도 2억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앤하우스는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발행액의 1.1%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챙기면서도 점주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지워 이중적인 이득을 취했다.

 


또한, 앤하우스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본사가 판매한 해당 설비들은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그라인더는 160여만원, 제빙기는 470만~600여만원에 달했으며, 앤하우스는 이 과정에서 22~60%에 이르는 높은 마진율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점주가 다른 곳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원·부재료 공급 중단이나 가맹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다는 불공정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구매를 사실상 강요했다.

 

이 외에도 앤하우스는 2022년 5월, 판촉행사 비용 분담 동의를 받으면서 비용과 분담 비율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동의만을 받아냈다. 이 포괄적 동의를 근거로 1년 6개월 동안 개별 동의 없이 120회에 걸쳐 판촉 행사를 진행하며 점주들에게 비용을 전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가맹사업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인 줄 알았더니…간호사 가장 괴롭히는 건 '선배'와 '의사'였다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간호사들이 정작 자신들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는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사실이 통계로 드러났다. 폭언과 폭행, 그리고 위계질서를 앞세운 '직장 내 괴롭힘'이 일상처럼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대한간호협회가 마침내 간호사들의 무너진 마음을 치유하고 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간호협회는 2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간호인력지원센터에서 '간호사 심리상담 전문가단' 발대식을 열고, 인권침해 피해를 본 간호사들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 체계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더 이상 간호사 개인의 희생과 인내에만 의존하지 않고, 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호망을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이번 전문가단 출범의 배경에는 충격적인 실태조사 결과가 자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접수한 인권침해 상담 건수는 무려 6,000건을 넘어섰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57.9%(3,487건)가 간호사의 피해 사례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상황의 심각성은 간호협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조사에 참여한 간호사 중 절반에 가까운 50.8%가 최근 1년 사이에 인권침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피해를 경험한 간호사 10명 중 7명 이상(71.8%)은 신고나 항의 등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여야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들이 인권침해를 당해도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의료 현장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그렇다면 '백의의 천사'로 불리는 간호사들을 가장 괴롭히는 가해자는 누구일까. 놀랍게도 환자나 보호자가 아닌, 함께 일하는 동료 의료인이 가장 큰 가해자로 지목됐다. 인권침해 가해자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선임 간호사'가 53.3%로 가장 높았고, '의사'가 52.8%로 바로 뒤를 이었다. '환자 및 보호자'는 43.0%로 그 다음이었다. 간호사들은 주로 '폭언'(81.0%)과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69.3%)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는 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위계 문화와 일부 의료인의 왜곡된 특권 의식이 간호사들의 인권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지를 방증한다. 환자를 돌봐야 할 동료가 오히려 가장 큰 고통의 근원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이에 간호협회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 심리상담 전문가단 운영과 함께 정부를 향한 제도 개선 요구에도 나섰다. 협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신고부터 조치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2차 가해 금지 조항을 마련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간호사가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때 비로소 국민의 생명과 건강도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간호사의 마음이 건강해야 환자의 생명이 안전하다는 신념으로, 이번 전문가단 출범이 간호사의 존엄과 회복을 상징하는 희망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