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메가커피, '갑질'하다 역대급 과징금 23억 폭탄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가맹본부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점주에게 전가하고 설비 구매를 강제하는 등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2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외식 가맹사업 분야에서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약 4년간 모바일 상품권 판매액의 11%에 달하는 수수료 전액을 가맹점주에게 몰래 부담시켰다. 가맹사업법상 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하려면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기 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기간 동안 점주들에게 떠넘겨진 수수료는 2018년부터 2년간만 해도 2억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앤하우스는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발행액의 1.1%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챙기면서도 점주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지워 이중적인 이득을 취했다.

 


또한, 앤하우스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본사가 판매한 해당 설비들은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그라인더는 160여만원, 제빙기는 470만~600여만원에 달했으며, 앤하우스는 이 과정에서 22~60%에 이르는 높은 마진율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점주가 다른 곳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원·부재료 공급 중단이나 가맹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다는 불공정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구매를 사실상 강요했다.

 

이 외에도 앤하우스는 2022년 5월, 판촉행사 비용 분담 동의를 받으면서 비용과 분담 비율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동의만을 받아냈다. 이 포괄적 동의를 근거로 1년 6개월 동안 개별 동의 없이 120회에 걸쳐 판촉 행사를 진행하며 점주들에게 비용을 전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가맹사업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쓰레기 공포' 떨게 한 유튜브발 '조작 영상'... 환경부 "법적 조치 불사!

최근 유튜브 등에서 “10월부터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이 대폭 강화돼 고액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퍼지자, 정부가 이를 전면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관계 부처는 올해 분리배출 지침이나 과태료 기준에 어떤 변화도 없었다고 밝히며, 근거 없는 정보가 확산돼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분리배출 단속 강화, 과태료 상향 등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콘텐츠가 인터넷 영상에서 확산되고 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누리집과 지자체 안내 채널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부처는 올해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한 사실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단속 강화를 요청하거나 과태료 기준 상향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못 박았다.논란의 발단은 유튜브에 게시된 여러 영상이다. 일부 채널은 “10월부터 전국 단속이 시작돼 과태료 폭탄 사례가 속출한다”는 식의 자극적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했다. 특히 인공지능(AI)으로 합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영상은 “구청 환경과에서 25년간 근무했다”는 인물을 등장시켜, 라면·과자 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버려 20만 원, 씻지 않은 두부 용기를 버려 9만 원, 볼펜을 버려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6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고, 상당수는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 “정부가 단속으로 돈을 번다”는 등 비판 일색이었다. 또 다른 유튜버는 “환경부 규정이 크게 강화돼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가능하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반복했다.정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추측과 과장, 오인’으로 규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제도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조례와 현장 여건에 따라 운영되며, 갑작스러운 대대적 단속이나 전국적 과태료 상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AI 합성 영상 등으로 공신력을 가장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국민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정책 신뢰를 훼손한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허위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분리배출 관련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배경으로 제도의 지역별 차이와 현장 안내의 부족을 꼽는다. 지자체마다 플라스틱, 비닐, 종이류의 분류 기준과 배출 요일, 세척 요구 수준 등 세부 지침이 조금씩 다르고, 이를 단일한 규정으로 단정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면서 오해가 생긴다는 것이다. 환경정책 전문가들은 “과태료는 고의적·지속적 위반, 경고 이후 개선 의지 부족 등 경우에 한해 지자체 재량으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일반 가정에서 단순 실수로 즉시 고액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은 드물다”고 설명한다.정부는 정확한 정보 접근성 제고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서는 거주지 주소 입력만으로 해당 지자체의 상세 배출 기준과 요일, 품목별 세척·분류 요령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민센터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안내물 배포, 카드뉴스·단편 영상 등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당국은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 크게 다르지 않다. 플라스틱·비닐·종이·유리·캔 등 재활용 가능 품목은 오염물을 제거해 종류별로 배출하고,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는다는 원칙을 지키면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안내했다.한편 플랫폼 책임론도 고개를 든다. 정보 비대칭과 알고리즘의 확산 구조가 결합되면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자극적 사례가 신속히 퍼지는 탓에, 사후 정정이 제때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AI 합성 목소리·영상에 ‘전·현직 공무원’ 등 권위를 덧씌워 신뢰를 유도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며 “플랫폼의 표시 의무 강화, 허위정보 경고 라벨 부착, 추천 제한 등의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당국은 “분리배출은 시민 참여로 완성되는 대표적 환경 정책”이라며 “허위 정보에 의한 과도한 불안 대신, 지자체 공고와 공식 누리집의 안내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짜뉴스가 진실을 압도하기 쉬운 환경에서, 정부와 플랫폼, 시민이 함께 정보 검증의 책임을 나눠 갖는 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