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메가커피, '갑질'하다 역대급 과징금 23억 폭탄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가맹본부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점주에게 전가하고 설비 구매를 강제하는 등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2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외식 가맹사업 분야에서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약 4년간 모바일 상품권 판매액의 11%에 달하는 수수료 전액을 가맹점주에게 몰래 부담시켰다. 가맹사업법상 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하려면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기 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기간 동안 점주들에게 떠넘겨진 수수료는 2018년부터 2년간만 해도 2억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앤하우스는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발행액의 1.1%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챙기면서도 점주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지워 이중적인 이득을 취했다.

 


또한, 앤하우스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본사가 판매한 해당 설비들은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그라인더는 160여만원, 제빙기는 470만~600여만원에 달했으며, 앤하우스는 이 과정에서 22~60%에 이르는 높은 마진율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점주가 다른 곳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원·부재료 공급 중단이나 가맹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다는 불공정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구매를 사실상 강요했다.

 

이 외에도 앤하우스는 2022년 5월, 판촉행사 비용 분담 동의를 받으면서 비용과 분담 비율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동의만을 받아냈다. 이 포괄적 동의를 근거로 1년 6개월 동안 개별 동의 없이 120회에 걸쳐 판촉 행사를 진행하며 점주들에게 비용을 전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가맹사업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격은 당연, 그런데 '본성'이 왜 나와?… 황대헌 향한 中 도 넘은 막말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간판 황대헌이 또다시 중국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경기 중 발생한 반칙과 그에 따른 실격 처분은 빙판 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그 후폭풍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번졌다. 지난 1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25-202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2차 대회 남자 500m 결승전. 한국 대표팀은 메달 획득에 실패했고, 중국은 리우 샤오앙과 쑨룽이 나란히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중국의 관심은 시상대가 아닌, 준준결승에서 실격당한 황대헌에게 온통 쏠려 있었다. 황대헌이 레이스 도중 중국의 쑨룽을 밀었다는 이유로 반칙 판정을 받고 탈락하자,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중국 매체의 분노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다. 중국의 유력 매체 '넷이즈'는 "본성은 바뀌기 어렵다!"라는 원색적인 제목의 기사를 통해 황대헌을 맹비난했다. 이 매체는 "선두를 달리던 황대헌이 무리하게 라인을 변경해 쑨룽을 트랙 밖으로 밀어냈다"고 상황을 전하며, 심판진이 비디오 판독 끝에 황대헌에게 실격 판정을 내리자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관중들도 그의 행동에 혐오감을 느꼈다"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마치 황대헌이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선수인 것처럼 낙인찍었다. 이는 경기 중 발생한 하나의 반칙을 넘어, 선수 개인의 인격과 본성을 문제 삼는 명백한 인신공격성 보도였다.중국 매체뿐만이 아니었다. 자국의 전 챔피언까지 공개적으로 비난에 가세하며 기름을 부었다. 2024년 중국 쇼트트랙 선수권 남자 500m 챔피언이었던 류관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가 이미 네 뺨을 때렸는데 아직도 그렇게 라인을 바꾸고 있구나"라는 살벌한 경고를 날렸다. 이는 과거의 충돌을 암시하며 황대헌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를 문제 삼는 발언으로, 단순한 비판을 넘어선 위협에 가까웠다. 그는 "속도도 안 붙었고, 자세도 못 잡았는데 억지로 라인을 바꾸려 한다"며 전문가적 견해를 덧붙이는 듯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적나라한 분노와 적개심은 숨겨지지 않았다. 한 명의 선수를 향해 경쟁국의 언론과 전 동료 선수까지 나서 집단적인 공격을 퍼붓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물론 황대헌의 무리한 플레이가 충돌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로 그는 국내 대회에서도 잦은 충돌로 인해 여러 차례 비판의 중심에 선 바 있다. 하지만 스포츠 경기에서 나온 반칙은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로 평가받아야 한다. 황대헌은 이미 '실격'이라는 공식적인 페널티를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인격 자체를 모독하고, '뺨을 때렸다'는 식의 폭력적인 언어로 위협하는 것은 명백히 도를 넘은 감정적인 화풀이에 가깝다. 정당한 규칙에 따라 판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범죄자를 대하듯 쏟아내는 중국의 맹비난은 스포츠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이자, 특정 선수에 대한 과도한 마녀사냥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