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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버스 속도 미달 알고도 '교통 혁신' 사기극?

 열흘 만에 운항이 중단된 한강버스가 해상 시운전 단계부터 서울시가 공언했던 속도에 미달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도 문제점을 숨긴 채 '교통 혁신'으로 홍보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하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한강버스 해상시운전 성적서’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한강버스 8척의 시운전 결과는 서울시의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운전에서 측정된 이들 선박의 평균 최고속도는 시속 29km(15.8노트)에 그쳐, 서울시가 당초 계획 단계에서 제시했던 평균속도 17노트(시속 31.5km)에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한 10호선조차 16.98노트로, 17노트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시운전 결과를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차례대로 공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운항 직전인 지난 14일까지 평균 17노트, 최대 20노트(시속 37km)를 기준으로 마곡에서 잠실까지 급행 54분, 일반 75분 소요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정식운항 당일인 15일, 시는 돌연 평균속도를 12노트(시속 23km)로 하향 조정하며 급행 82분, 일반 127분으로 소요시간을 대폭 늘려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한강 수심과 안전을 이유로 들었을 뿐, 시운전 결과와 목표 속도 미달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내놓지 못했다. 이병진 의원은 "시가 시운전 결과를 알면서도 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새로운 교통혁신'으로 홍보하다가 갑자기 '가성비 높은 위로의 수단'으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치적을 위해 사업을 서두르다 운항이 중단된 만큼, 이제라도 선박과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박 인도 시기가 촉박해 속도 저하 문제를 깊이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속도가 당초 목표치에 미달한 선박을 제조한 선박사에 대한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선박 품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 조치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생업체 수주, 건조 지연 등 추진 단계부터 숱한 논란을 겪었던 한강버스는 지난 18일 우여곡절 끝에 정식운항에 돌입했으나, 잇단 기계 결함과 안전 문제로 열흘 만인 29일부터 시민 탑승을 중단하고 무승객 시범운항에 들어갔다. 오세훈 시장은 같은 날 운항 중단에 대해 사과하며 10월 말까지 성능 고도화 및 안정화 작업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한강버스가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운항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