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힘' 뺀 국군의 날? 이재명 정부, '간소화'로 던진 안보 메시지

 이재명 정부 첫 국군의 날 행사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대폭 간소화된 모습으로 진행됐다. 2년 연속 서울 도심에서 열렸던 시가행진은 생략됐고, 병력, 장비, 예산도 작년보다 현저히 감소했다. 이는 군사력 강조보다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안보관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1일 계룡대 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행사에는 998명의 병력이 참여, 지난해 5천여 명의 5분의 1 규모였다. K2전차, 무인잠수정, F-35A 등 장비 약 40종 100여 대가 참가해, 작년 83종 340여 대 대비 크게 줄었다. 예산도 작년 72억 원의 3분의 1 수준인 27억 원이 투입됐다. 행사기획단은 "간결하게 하겠다는 의지"라고 전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도심 시가행진의 생략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0년 만에 시가행진을 재개, 지난해에도 2년 연속 도심 시가행진을 벌이며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참여를 독려했다. 통상 5년 주기 시가행진이 2년 연속 열린 것은 전두환 정권 이후 40년 만이었다. 기획단은 시가행진이 기획 단계부터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강국' 슬로건 아래 민군 통합 태권도 시범, 합동 전통악 공연이 진행됐다. 주요 부대 열병식, 회전익·고정익 편대비행, 블랙이글스 고난도 비행이 이어졌고, K9 자주포, K2 전차 등 주요 무기체계가 전시됐다.

 

기념식에서는 '채상병 사건' 수사로 알려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으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받았다. 강병국 육군 상사, 김경철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소장), 박지원 공군본부 정책관리과장(대령) 등도 포상받았으며, 육군 제6보병사단 등 4개 부대도 대통령 부대표창을 받았다.

 

올해 총지휘는 비육사 출신 최장식 육군 소장(학군 30기)이 맡아, 문재인 정부 이후 7년 만의 비육사 출신 제병지휘관이었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