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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뺀 국군의 날? 이재명 정부, '간소화'로 던진 안보 메시지

 이재명 정부 첫 국군의 날 행사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대폭 간소화된 모습으로 진행됐다. 2년 연속 서울 도심에서 열렸던 시가행진은 생략됐고, 병력, 장비, 예산도 작년보다 현저히 감소했다. 이는 군사력 강조보다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안보관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1일 계룡대 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행사에는 998명의 병력이 참여, 지난해 5천여 명의 5분의 1 규모였다. K2전차, 무인잠수정, F-35A 등 장비 약 40종 100여 대가 참가해, 작년 83종 340여 대 대비 크게 줄었다. 예산도 작년 72억 원의 3분의 1 수준인 27억 원이 투입됐다. 행사기획단은 "간결하게 하겠다는 의지"라고 전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도심 시가행진의 생략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0년 만에 시가행진을 재개, 지난해에도 2년 연속 도심 시가행진을 벌이며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참여를 독려했다. 통상 5년 주기 시가행진이 2년 연속 열린 것은 전두환 정권 이후 40년 만이었다. 기획단은 시가행진이 기획 단계부터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강국' 슬로건 아래 민군 통합 태권도 시범, 합동 전통악 공연이 진행됐다. 주요 부대 열병식, 회전익·고정익 편대비행, 블랙이글스 고난도 비행이 이어졌고, K9 자주포, K2 전차 등 주요 무기체계가 전시됐다.

 

기념식에서는 '채상병 사건' 수사로 알려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으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받았다. 강병국 육군 상사, 김경철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소장), 박지원 공군본부 정책관리과장(대령) 등도 포상받았으며, 육군 제6보병사단 등 4개 부대도 대통령 부대표창을 받았다.

 

올해 총지휘는 비육사 출신 최장식 육군 소장(학군 30기)이 맡아, 문재인 정부 이후 7년 만의 비육사 출신 제병지휘관이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