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7만 명 추적 결과 '충격'…가공육 즐기는 여성, 유방암 발병률 급증

 햄,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육을 주 1회 이상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유방암 발병 위험이 57%나 치솟는다는 충격적인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7만 명이 넘는 한국인 여성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로, 우리 식생활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등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가공육이 위험한 이유는 제조 및 조리 과정에 숨어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가공육은, 보존을 위해 첨가된 질산염 등이 체내에서 '니트로소화합물'이라는 발암성 물질로 변해 유전자를 손상시킨다. 또한, 고온에서 구울 때 나오는 유해 물질 역시 유방 조직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번 연구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가공육은 올리고, 소고기는 낮추는' 의외의 결과 때문이다. 놀랍게도 소고기를 월 2회 이상 먹은 여성은 유방암 발병 확률이 오히려 18% 낮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한국인의 소고기 섭취량이 서구보다 적고, 소고기 속 필수 아미노산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물론 이번 연구가 '가공육이 100% 유방암을 일으킨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강대희 교수는 "한국인에게도 가공육 섭취가 유방암 위험을 높인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론은 명확하다. 유방암 예방을 원한다면 식탁 위 가공육부터 줄여야 한다. 대신 채소와 과일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있다면, 햄이나 소시지 대신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