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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명 추적 결과 '충격'…가공육 즐기는 여성, 유방암 발병률 급증

 햄,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육을 주 1회 이상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유방암 발병 위험이 57%나 치솟는다는 충격적인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7만 명이 넘는 한국인 여성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로, 우리 식생활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등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가공육이 위험한 이유는 제조 및 조리 과정에 숨어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가공육은, 보존을 위해 첨가된 질산염 등이 체내에서 '니트로소화합물'이라는 발암성 물질로 변해 유전자를 손상시킨다. 또한, 고온에서 구울 때 나오는 유해 물질 역시 유방 조직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번 연구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가공육은 올리고, 소고기는 낮추는' 의외의 결과 때문이다. 놀랍게도 소고기를 월 2회 이상 먹은 여성은 유방암 발병 확률이 오히려 18% 낮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한국인의 소고기 섭취량이 서구보다 적고, 소고기 속 필수 아미노산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물론 이번 연구가 '가공육이 100% 유방암을 일으킨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강대희 교수는 "한국인에게도 가공육 섭취가 유방암 위험을 높인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론은 명확하다. 유방암 예방을 원한다면 식탁 위 가공육부터 줄여야 한다. 대신 채소와 과일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있다면, 햄이나 소시지 대신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