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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명 추적 결과 '충격'…가공육 즐기는 여성, 유방암 발병률 급증

 햄,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육을 주 1회 이상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유방암 발병 위험이 57%나 치솟는다는 충격적인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7만 명이 넘는 한국인 여성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로, 우리 식생활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등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가공육이 위험한 이유는 제조 및 조리 과정에 숨어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가공육은, 보존을 위해 첨가된 질산염 등이 체내에서 '니트로소화합물'이라는 발암성 물질로 변해 유전자를 손상시킨다. 또한, 고온에서 구울 때 나오는 유해 물질 역시 유방 조직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번 연구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가공육은 올리고, 소고기는 낮추는' 의외의 결과 때문이다. 놀랍게도 소고기를 월 2회 이상 먹은 여성은 유방암 발병 확률이 오히려 18% 낮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한국인의 소고기 섭취량이 서구보다 적고, 소고기 속 필수 아미노산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물론 이번 연구가 '가공육이 100% 유방암을 일으킨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강대희 교수는 "한국인에게도 가공육 섭취가 유방암 위험을 높인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론은 명확하다. 유방암 예방을 원한다면 식탁 위 가공육부터 줄여야 한다. 대신 채소와 과일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있다면, 햄이나 소시지 대신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내부선 '복귀 소동', 외부선 '尹 연관성' 추적…김건희 특검의 숨 가쁜 '투트랙'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부에서 터져 나온 파견검사들의 '집단 원대 복귀 요청'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박상진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파견검사들이 수사가 끝나면 전원 복귀하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검사들이 제기한 문제가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최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수사검사와 공소유지 검사를 분리하는 원칙과,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법의 역할이 서로 충돌하는 데 대한 법리적 혼란을 호소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특검팀은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까지 책임감 있게 수행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내부 균열 의혹을 서둘러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다.특검팀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수사한 검사가 직접 공판까지 책임지는 것이 특검법의 본래 취지이자 성공적인 수사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재확인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파견검사들도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사의 연속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특검팀은 파견검사들의 혼란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설득함으로써,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수사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이러한 내부 논란 속에서도 특검팀의 수사는 멈추지 않고 전방위로 뻗어나가고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 현안과 관련해 정치권에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한학자 총재에게 소환을 통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한 총재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자, 특검팀은 이례적으로 추석 연휴 기간인 4일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하며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연휴 반납을 불사하고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압박의 메시지로 읽힌다.특검팀 수사의 칼끝은 결국 김건희 여사를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죄명이 향후 '뇌물죄'로 변경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직무 관련성', '대가성',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전 검사의 행위가 단순한 청탁을 넘어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뇌물이었음이 입증될 경우, 사건의 파장이 비교할 수 없이 커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