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월 150 내도 집 안 사요"…도쿄 청년들이 '영끌' 대신 '월세' 택한 이유

 ‘내 집’을 향한 열망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불과 5년 만에 43% 폭등하며 ‘영끌’ 패닉바잉을 일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바다 건너 일본 도쿄의 풍경은 사뭇 다르다. 그들은 왜 우리처럼 집에 집착하지 않을까?

 

핵심에는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한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의 상흔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당시 도심 집값이 80%까지 폭락하는 것을 경험한 일본 사회는 부동산을 ‘불패 신화’가 아닌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인식하게 됐다. 이 집단적 트라우마는 청년 세대에게도 이어져, 무리한 대출을 통한 주택 매수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반면 한국은 단기간의 급등락은 있었어도 장기적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왔다. 특히 최근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0% 가까이 치솟는 것을 목격한 청년들은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놓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다. ‘오늘이 가장 싸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며 부동산 시장을 과열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안정적인 집값과 금융 시스템도 도쿄 청년들이 ‘마이홈’ 압박에서 자유로운 이유다. 도쿄 중심부 맨션 가격은 최근 5년간 10~15% 오르는 데 그쳤다. 연평균 2~3%의 완만한 상승세다. 여기에 0.4%대의 초저금리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이상이 가능한 금융 환경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집을 살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결국 일본 청년들은 비싼 월세를 내면서도 조급해하지 않는다. 월 150만 원에 달하는 주거비를 기꺼이 지불하며 직장과 가까운 곳, 교통이 편리한 곳을 오가는 유연한 주거 형태를 선호한다. 보증금 부담이 거의 없는 임대차 시장과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옵션은 이러한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든다. 집을 소유의 대상이 아닌, 삶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거주 서비스’로 여기는 인식이 보편화된 것이다.

 

"법안도 안 읽고"...의원 호통에 현직 고등법원장 '진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두고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펼쳐졌다. 민주당은 12·3 계엄 사태와 같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국민의힘은 이러한 시도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고위 법관들은 헌법적 원칙을 내세우며 신중하면서도 우려 섞인 입장을 내비쳐 국감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질의의 포문을 열며 대전과 대구 고등법원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와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법원장들이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가 가능하다'거나 '내용에 따라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자, 이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이 재판소원 내용을 언론 보도로만 접했다고 답하자, 그는 "정확히 알고 말해야 한다"며 법안의 취지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로 한정하는 것인데 무엇이 위헌이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반격에 나선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역시 두 고등법원장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며 민주당의 개혁안이 가진 문제점을 부각했다. 법원장들은 특정 사건을 위해 재판부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재판부 구성의 헌법적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지위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를 근거로 민주당의 구상이 사법부를 자신들의 의지대로 재편하려는 '사법파괴 선언'이자 '베네수엘라 모델'이라고 맹비난하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경우 대법원이 특정 성향의 법관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제기했다.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법관 개인의 비위 문제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오창훈 제주지법 판사의 근무 중 음주 행위와 고압적 태도, 회식비 스폰 요구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흥권 제주지법원장이 '주의 촉구 의견으로 엄히 훈계했다'고 해명하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그것이 징계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근무 시간에 술을 마셔도 되느냐, 법적 근거가 없다면 관련 법을 강화해 주겠다"고 꼬집었다. 결국 이 법원장은 "소속 법관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여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