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월 150 내도 집 안 사요"…도쿄 청년들이 '영끌' 대신 '월세' 택한 이유

 ‘내 집’을 향한 열망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불과 5년 만에 43% 폭등하며 ‘영끌’ 패닉바잉을 일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바다 건너 일본 도쿄의 풍경은 사뭇 다르다. 그들은 왜 우리처럼 집에 집착하지 않을까?

 

핵심에는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한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의 상흔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당시 도심 집값이 80%까지 폭락하는 것을 경험한 일본 사회는 부동산을 ‘불패 신화’가 아닌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인식하게 됐다. 이 집단적 트라우마는 청년 세대에게도 이어져, 무리한 대출을 통한 주택 매수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반면 한국은 단기간의 급등락은 있었어도 장기적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왔다. 특히 최근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0% 가까이 치솟는 것을 목격한 청년들은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놓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다. ‘오늘이 가장 싸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며 부동산 시장을 과열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안정적인 집값과 금융 시스템도 도쿄 청년들이 ‘마이홈’ 압박에서 자유로운 이유다. 도쿄 중심부 맨션 가격은 최근 5년간 10~15% 오르는 데 그쳤다. 연평균 2~3%의 완만한 상승세다. 여기에 0.4%대의 초저금리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이상이 가능한 금융 환경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집을 살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결국 일본 청년들은 비싼 월세를 내면서도 조급해하지 않는다. 월 150만 원에 달하는 주거비를 기꺼이 지불하며 직장과 가까운 곳, 교통이 편리한 곳을 오가는 유연한 주거 형태를 선호한다. 보증금 부담이 거의 없는 임대차 시장과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옵션은 이러한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든다. 집을 소유의 대상이 아닌, 삶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거주 서비스’로 여기는 인식이 보편화된 것이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