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5070 아재들은 옛말…K팝에 열광하는 '2040 젊은 유커'가 온다

 중국 단체 관광객(유커)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면서 한국을 찾는 유커의 모습이 확 달라졌다. 과거 50~70대가 주를 이뤘던 단체 관광객은 이제 K팝과 K드라마에 열광하는 20~40대 젊은 층으로 빠르게 세대교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관광·유통업계도 이들의 취향에 맞춘 'K콘텐츠' 중심의 상품을 내놓으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29일, 무비자 입국 첫날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크루즈 단체 관광객의 풍경은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보여줬다. 이들은 대부분 10대 자녀를 동반한 30~40대 부부나 20대 커플로, 과거 중장년층이 대다수였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에버랜드 판다를 보러 온 관광객들 역시 어린아이를 둔 3040 가족 단위 방문객이 주류를 이뤘다. 이들은 K드라마, K팝, K뷰티 등 한류 문화에 관심이 높은 1980년대~2000년대생으로, 10년 전보다 훨씬 세련되고 스마트해진 스타일이 특징이다. 과거 일부 단체 관광객의 특징이었던 시끄러운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처럼 유커의 연령대가 낮아지자 관광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업계는 과거의 쇼핑 위주 패키지에서 벗어나 젊은 층의 감성을 자극할 '체험형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K팝 팬미팅과 같은 2040 맞춤형 콘텐츠를 강화하고, 한국관광공사는 K드라마 촬영지 투어, 웰니스, K푸드 등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 나섰다. 파라다이스 호텔 역시 음악 페스티벌 티켓을 포함한 패키지 상품을 출시하며 젊은 유커 공략에 합류했다.

 

전문가들은 무비자 정책의 이점을 활용해 개별 여행 대신 단체 관광으로 눈을 돌리는 젊은 중국인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짜인 일정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비자 없이 편리하게 입국해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이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