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5070 아재들은 옛말…K팝에 열광하는 '2040 젊은 유커'가 온다

 중국 단체 관광객(유커)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면서 한국을 찾는 유커의 모습이 확 달라졌다. 과거 50~70대가 주를 이뤘던 단체 관광객은 이제 K팝과 K드라마에 열광하는 20~40대 젊은 층으로 빠르게 세대교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관광·유통업계도 이들의 취향에 맞춘 'K콘텐츠' 중심의 상품을 내놓으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29일, 무비자 입국 첫날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크루즈 단체 관광객의 풍경은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보여줬다. 이들은 대부분 10대 자녀를 동반한 30~40대 부부나 20대 커플로, 과거 중장년층이 대다수였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에버랜드 판다를 보러 온 관광객들 역시 어린아이를 둔 3040 가족 단위 방문객이 주류를 이뤘다. 이들은 K드라마, K팝, K뷰티 등 한류 문화에 관심이 높은 1980년대~2000년대생으로, 10년 전보다 훨씬 세련되고 스마트해진 스타일이 특징이다. 과거 일부 단체 관광객의 특징이었던 시끄러운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처럼 유커의 연령대가 낮아지자 관광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업계는 과거의 쇼핑 위주 패키지에서 벗어나 젊은 층의 감성을 자극할 '체험형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K팝 팬미팅과 같은 2040 맞춤형 콘텐츠를 강화하고, 한국관광공사는 K드라마 촬영지 투어, 웰니스, K푸드 등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 나섰다. 파라다이스 호텔 역시 음악 페스티벌 티켓을 포함한 패키지 상품을 출시하며 젊은 유커 공략에 합류했다.

 

전문가들은 무비자 정책의 이점을 활용해 개별 여행 대신 단체 관광으로 눈을 돌리는 젊은 중국인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짜인 일정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비자 없이 편리하게 입국해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이다.

 

최태원-노소영 '쩐의 전쟁' 마침표! 8년 싸움 끝, 누가 '돈벼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판결이 오늘(16일) 내려지며, 8년 3개월간 이어진 법정 다툼이 최종 결론을 맞는다. 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 차이가 약 1조 3150억원에 달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재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의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SK그룹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 범위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종잣돈이 됐다는 항소심 판단, 그리고 항소심 판결문 경정 과정의 주가 산정 오류에 대한 대법원 언급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은 2019년 2월 이혼에 응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절반 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2022년 12월 6일, 1심 서울가정법원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며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55억원의 재산 분할만을 인정했다. 이에 노 관장은 항소하며 재산 분할 요구액을 2조원으로 상향했다.그러나 2024년 5월 30일, 2심 서울고법은 1심 결론을 완전히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노 관장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2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항소심 과정에서 주가 산정 오류 정정 논란도 있었다. 2심 재판부가 1998년 SK 주가를 100원에서 1000원으로 고쳤고, 이로 인해 선대 회장 기여도는 증가, 최 회장 기여도는 감소했다. 재판부는 "중간단계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이며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오늘 대법원 판결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오랜 이혼 소송에 종지부를 찍고, 재벌가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 기준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1조원 넘는 재산 분할 규모, 특유재산 인정 여부, 전직 대통령 비자금의 기업 성장 기여도 인정 등 첨예한 쟁점들이 어떻게 결론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