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5070 아재들은 옛말…K팝에 열광하는 '2040 젊은 유커'가 온다

 중국 단체 관광객(유커)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면서 한국을 찾는 유커의 모습이 확 달라졌다. 과거 50~70대가 주를 이뤘던 단체 관광객은 이제 K팝과 K드라마에 열광하는 20~40대 젊은 층으로 빠르게 세대교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관광·유통업계도 이들의 취향에 맞춘 'K콘텐츠' 중심의 상품을 내놓으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29일, 무비자 입국 첫날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크루즈 단체 관광객의 풍경은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보여줬다. 이들은 대부분 10대 자녀를 동반한 30~40대 부부나 20대 커플로, 과거 중장년층이 대다수였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에버랜드 판다를 보러 온 관광객들 역시 어린아이를 둔 3040 가족 단위 방문객이 주류를 이뤘다. 이들은 K드라마, K팝, K뷰티 등 한류 문화에 관심이 높은 1980년대~2000년대생으로, 10년 전보다 훨씬 세련되고 스마트해진 스타일이 특징이다. 과거 일부 단체 관광객의 특징이었던 시끄러운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처럼 유커의 연령대가 낮아지자 관광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업계는 과거의 쇼핑 위주 패키지에서 벗어나 젊은 층의 감성을 자극할 '체험형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K팝 팬미팅과 같은 2040 맞춤형 콘텐츠를 강화하고, 한국관광공사는 K드라마 촬영지 투어, 웰니스, K푸드 등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 나섰다. 파라다이스 호텔 역시 음악 페스티벌 티켓을 포함한 패키지 상품을 출시하며 젊은 유커 공략에 합류했다.

 

전문가들은 무비자 정책의 이점을 활용해 개별 여행 대신 단체 관광으로 눈을 돌리는 젊은 중국인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짜인 일정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비자 없이 편리하게 입국해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이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