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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슈가 손잡고 '세계 최초' 도전! 자폐스펙트럼장애 치료 새 지평 열다

 세브란스병원이 9월 30일 제중관 1층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의 이름을 딴 '민윤기치료센터'를 공식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동섭 연세대 총장을 비롯해 금기창 연세의료원장,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 등 병원 주요 관계자들과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 등 외부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센터 소장을 맡은 소아정신과 천근아 교수가 참석해 센터의 비전과 역할을 설명했다. 이 센터는 지난 6월 슈가가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 쾌척한 50억 원의 기금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으며,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들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와 자립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K팝 스타의 선한 영향력이 의료 현장에 직접 구현된 사례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새롭게 문을 연 민윤기치료센터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내부 시설을 자랑한다. 이곳에는 언어치료와 행동치료를 위한 전문 치료실은 물론, 음향 및 방음 시설이 완비된 음악-사회성 집단 치료실이 마련되어 있다. 보호자들이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에는 자폐스펙트럼장애 미술작가 이규재의 나무 작품이 전시되어 따뜻한 분위기를 더한다. 센터의 핵심 프로그램인 'MIND'는 슈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천근아 교수와 함께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들과 음악 봉사를 진행하며 개발한 것으로, 음악을 치료에 접목한 세계 대학병원 최초의 예술 융합형 치료·자립 시스템이다. 이 프로그램은 비언어적 수단인 음악을 활용하여 인지 능력이 낮거나 소통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도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아이들이 직접 악기를 선택하고 합주를 통해 사회성을 기르는 경험을 지원한다.

 


민윤기치료센터는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비롯해 음악치료사, 언어치료사, 행동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통합적인 치료를 제공한다. 이들은 사례 중심의 다각적 논의를 통해 각 아이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음악 기반의 자폐스펙트럼장애 치료 효과는 이미 노르웨이 등 해외 연구에서 자기표현 증진과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실제로 슈가가 봉사 활동을 하던 시기, 언어치료에 소극적이던 아이들이 악기를 스스로 고르고 박자에 맞춰 연주하는 등 놀라운 변화를 보였다. 특히 색소폰을 연주하던 한 아이는 다른 친구들과 협업하며 감정을 표정으로 드러내고 치료자의 관심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 음악 치료의 잠재력과 효과를 여실히 증명했다.

 

센터는 치료를 넘어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들의 자립과 사회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다가오는 11월에는 '캠프 온 더 스펙트럼'을 통해 약 10명의 아동 및 청소년이 1박 2일간 밴드 공연 연습, 부모 교육, 가족 레크리에이션 등에 참여하며 사회성을 함양할 예정이다. 또한 12월에는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아이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연주 실력을 가족과 대중 앞에서 선보이는 공연을 개최할 계획이다. 민윤기치료센터 소장 천근아 교수는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 체육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치료에 접목하고, 전문 치료사를 양성하는 등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해외 자폐스펙트럼장애 치료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프로그램의 세계화를 도모하고, 임상 연구 및 학술 발표를 통해 그 효과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천 교수는 이 센터가 아이들의 치료 효과 증진과 사회성 교육을 넘어, 대중의 장애 인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