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방통위, 내일부터 '강제 해체'! 현 위원장, 임기 남았는데 '자동 면직'…무슨 일?

 2008년 출범해 17년간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의결되면서, 내일(10월 1일)부터 이 모든 변화가 즉시 시행된다. 이는 대한민국 미디어 거버넌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위원장 임명 방식과 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 방송과 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논란과 역할을 수행해온 방통위의 퇴장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의 5인 체제와 달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 방식 또한 변화가 크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직접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위원장 직책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민간 자격으로 선출되던 방통위원장이 새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이 변화는 곧바로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은 법 시행과 동시에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위원장은 내일부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는 사실상 현직 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29일)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장의 '자동 면직'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방송과 통신 분야 업무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 방송, 뉴미디어, 디지털 방송 정책까지 포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디어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한의 확대는 그만큼 책임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독립 민간기구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새롭게 개편된 심의위원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심의위원장을 두게 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이는 심의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개편은 대한민국 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위원회가 과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모든 변화는 내일부터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

 

'손글씨 기록' 미스터리..조희대 침묵에 추미애 "허위공문서 가능성"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으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직권남용'이라며 맹비난하며 대법원 국정감사장이 격론에 휩싸였다.조 대법원장은 13일 대법원 국정감사 종료 직전 회의장을 다시 찾아, 신속한 심리와 판결의 배경에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불신을 해소하고 싶지만,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최근 불거진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으며, 언급된 인물들과 사적인 만남을 갖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화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추미애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정치 개입과 대선 개입을 감추기 위해 사법부를 이용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시점에 맞춰 판결을 결정한 '직권남용 의혹'과 함께, 소부에서 먼저 심리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제7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추 위원장은 대법원 사건기록 인수·인계부를 확인한 결과, 사건이 4월 22일에 인계되었는데 '이미 기록은 위에 있다'는 손 글씨 표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4월 22일 인계 후 이틀 만에 평의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미리 사건을 본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인지 둘 중 하나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이 사건 기록을 언제 가져가서 본 것이냐, 사건기록을 대법원장실로 언제 가져갔느냐"고 거듭 물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그러자 추 위원장은 "끝내 침묵으로 일관하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현재 사법부의 모습이 '국민주권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추 위원장 발언 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뭐하는 거냐"고 거세게 항의했고, 추 위원장은 "어디서 삿대질이고 행패냐, 어디서 폭력이냐"고 맞받아치며 국정감사 종료 시까지 회의장은 소란스러움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