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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내 군대 연인은 따로 있었다!" 친필 편지 공개

 배우 김수현 측이 군 복무 기간 동안 실제 연인과 교제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고(故) 김새론과의 교제설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등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당시 연인에게 보낸 친필 연애편지까지 공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30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김수현은 2016년부터 2019년 봄까지 실제 연인과 교제했다"고 전했다. 이는 가세연과 김세의 소장, 고인의 유족 측이 김수현이 군 복무 시기 고인과 교제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함이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김수현은 2017년 10월 입대 후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최전방 DMZ 수색대에서 복무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틈날 때마다 연인에게 전화하고, 매일같이 연인에 대한 마음을 글로 적었다. 2018년 1월 2일 자대 배치 직후부터 시작된 이 일기 형식의 글들은 같은 해 봄부터 연인과 일상을 공유하고 애틋한 마음을 전하는 편지가 되었으며, 전역 직전인 2019년 봄까지 약 150여 개에 달하는 분량으로 남았다.

 

김수현은 도난이나 분실로 인한 유출 위험 때문에 이 글들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았고, 대신 휴가 때마다 직접 들고나가 연인에게 보여주며 그 위에 연인이 수기로 답글을 적는 방식으로 교류했다고 고 변호사는 설명했다.

 

함께 공개된 김수현의 첫 번째 편지에는 "달에도, 별에도 비에도, 눈에도, 온 숲에서, 그 바람에서, 모든 풍경에, 이 추위에도, 매시간 마다 내 하루가 너로"라며 연인에 대한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또한 "너무 쓰고 싶은 네 이름은 내가 너무 관심병사라서 못 쓰는 네 이름 너무 쓰고 싶다. 사랑한대요 내가", "나중에 내 군 생활을 네가 다 했다고 떠들어야겠다" 등 명확한 사랑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을 비롯한 다른 동료 연예인들에게 보냈던 편지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고 변호사는 가세연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를 마치 교제 증거인 양 제시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그는 해당 편지들이 "군 생활 중 느낀 일상적인 감회와 다짐을 담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김수현은 모든 연예인 수신자에게 본명 대신 별칭을 사용했으며, 고인과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특히 고 변호사는 "배우가 고인이 아동 시절인 중학생 때부터 6년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변태적 소아성애 형태를 지속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적 기초가 없는 허위"라고 강력하게 반박하며, 가세연의 계속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실제로 한 언론사의 확인 결과, 김수현은 해당 시기에 다른 여성 연예인과 교제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오래전 결별한 연인이기에 김수현 측은 해당 여성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현 측은 이번 공개를 통해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최태원-노소영 '쩐의 전쟁' 마침표! 8년 싸움 끝, 누가 '돈벼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판결이 오늘(16일) 내려지며, 8년 3개월간 이어진 법정 다툼이 최종 결론을 맞는다. 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 차이가 약 1조 3150억원에 달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재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의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SK그룹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 범위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종잣돈이 됐다는 항소심 판단, 그리고 항소심 판결문 경정 과정의 주가 산정 오류에 대한 대법원 언급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은 2019년 2월 이혼에 응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절반 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2022년 12월 6일, 1심 서울가정법원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며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55억원의 재산 분할만을 인정했다. 이에 노 관장은 항소하며 재산 분할 요구액을 2조원으로 상향했다.그러나 2024년 5월 30일, 2심 서울고법은 1심 결론을 완전히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노 관장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2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항소심 과정에서 주가 산정 오류 정정 논란도 있었다. 2심 재판부가 1998년 SK 주가를 100원에서 1000원으로 고쳤고, 이로 인해 선대 회장 기여도는 증가, 최 회장 기여도는 감소했다. 재판부는 "중간단계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이며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오늘 대법원 판결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오랜 이혼 소송에 종지부를 찍고, 재벌가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 기준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1조원 넘는 재산 분할 규모, 특유재산 인정 여부, 전직 대통령 비자금의 기업 성장 기여도 인정 등 첨예한 쟁점들이 어떻게 결론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