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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내 군대 연인은 따로 있었다!" 친필 편지 공개

 배우 김수현 측이 군 복무 기간 동안 실제 연인과 교제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고(故) 김새론과의 교제설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등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당시 연인에게 보낸 친필 연애편지까지 공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30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김수현은 2016년부터 2019년 봄까지 실제 연인과 교제했다"고 전했다. 이는 가세연과 김세의 소장, 고인의 유족 측이 김수현이 군 복무 시기 고인과 교제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함이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김수현은 2017년 10월 입대 후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최전방 DMZ 수색대에서 복무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틈날 때마다 연인에게 전화하고, 매일같이 연인에 대한 마음을 글로 적었다. 2018년 1월 2일 자대 배치 직후부터 시작된 이 일기 형식의 글들은 같은 해 봄부터 연인과 일상을 공유하고 애틋한 마음을 전하는 편지가 되었으며, 전역 직전인 2019년 봄까지 약 150여 개에 달하는 분량으로 남았다.

 

김수현은 도난이나 분실로 인한 유출 위험 때문에 이 글들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았고, 대신 휴가 때마다 직접 들고나가 연인에게 보여주며 그 위에 연인이 수기로 답글을 적는 방식으로 교류했다고 고 변호사는 설명했다.

 

함께 공개된 김수현의 첫 번째 편지에는 "달에도, 별에도 비에도, 눈에도, 온 숲에서, 그 바람에서, 모든 풍경에, 이 추위에도, 매시간 마다 내 하루가 너로"라며 연인에 대한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또한 "너무 쓰고 싶은 네 이름은 내가 너무 관심병사라서 못 쓰는 네 이름 너무 쓰고 싶다. 사랑한대요 내가", "나중에 내 군 생활을 네가 다 했다고 떠들어야겠다" 등 명확한 사랑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을 비롯한 다른 동료 연예인들에게 보냈던 편지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고 변호사는 가세연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를 마치 교제 증거인 양 제시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그는 해당 편지들이 "군 생활 중 느낀 일상적인 감회와 다짐을 담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김수현은 모든 연예인 수신자에게 본명 대신 별칭을 사용했으며, 고인과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특히 고 변호사는 "배우가 고인이 아동 시절인 중학생 때부터 6년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변태적 소아성애 형태를 지속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적 기초가 없는 허위"라고 강력하게 반박하며, 가세연의 계속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실제로 한 언론사의 확인 결과, 김수현은 해당 시기에 다른 여성 연예인과 교제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오래전 결별한 연인이기에 김수현 측은 해당 여성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현 측은 이번 공개를 통해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