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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내 군대 연인은 따로 있었다!" 친필 편지 공개

 배우 김수현 측이 군 복무 기간 동안 실제 연인과 교제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고(故) 김새론과의 교제설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등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당시 연인에게 보낸 친필 연애편지까지 공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30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김수현은 2016년부터 2019년 봄까지 실제 연인과 교제했다"고 전했다. 이는 가세연과 김세의 소장, 고인의 유족 측이 김수현이 군 복무 시기 고인과 교제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함이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김수현은 2017년 10월 입대 후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최전방 DMZ 수색대에서 복무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틈날 때마다 연인에게 전화하고, 매일같이 연인에 대한 마음을 글로 적었다. 2018년 1월 2일 자대 배치 직후부터 시작된 이 일기 형식의 글들은 같은 해 봄부터 연인과 일상을 공유하고 애틋한 마음을 전하는 편지가 되었으며, 전역 직전인 2019년 봄까지 약 150여 개에 달하는 분량으로 남았다.

 

김수현은 도난이나 분실로 인한 유출 위험 때문에 이 글들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았고, 대신 휴가 때마다 직접 들고나가 연인에게 보여주며 그 위에 연인이 수기로 답글을 적는 방식으로 교류했다고 고 변호사는 설명했다.

 

함께 공개된 김수현의 첫 번째 편지에는 "달에도, 별에도 비에도, 눈에도, 온 숲에서, 그 바람에서, 모든 풍경에, 이 추위에도, 매시간 마다 내 하루가 너로"라며 연인에 대한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또한 "너무 쓰고 싶은 네 이름은 내가 너무 관심병사라서 못 쓰는 네 이름 너무 쓰고 싶다. 사랑한대요 내가", "나중에 내 군 생활을 네가 다 했다고 떠들어야겠다" 등 명확한 사랑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을 비롯한 다른 동료 연예인들에게 보냈던 편지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고 변호사는 가세연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를 마치 교제 증거인 양 제시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그는 해당 편지들이 "군 생활 중 느낀 일상적인 감회와 다짐을 담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김수현은 모든 연예인 수신자에게 본명 대신 별칭을 사용했으며, 고인과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특히 고 변호사는 "배우가 고인이 아동 시절인 중학생 때부터 6년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변태적 소아성애 형태를 지속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적 기초가 없는 허위"라고 강력하게 반박하며, 가세연의 계속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실제로 한 언론사의 확인 결과, 김수현은 해당 시기에 다른 여성 연예인과 교제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오래전 결별한 연인이기에 김수현 측은 해당 여성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현 측은 이번 공개를 통해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손글씨 기록' 미스터리..조희대 침묵에 추미애 "허위공문서 가능성"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으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직권남용'이라며 맹비난하며 대법원 국정감사장이 격론에 휩싸였다.조 대법원장은 13일 대법원 국정감사 종료 직전 회의장을 다시 찾아, 신속한 심리와 판결의 배경에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불신을 해소하고 싶지만,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최근 불거진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으며, 언급된 인물들과 사적인 만남을 갖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화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추미애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정치 개입과 대선 개입을 감추기 위해 사법부를 이용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시점에 맞춰 판결을 결정한 '직권남용 의혹'과 함께, 소부에서 먼저 심리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제7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추 위원장은 대법원 사건기록 인수·인계부를 확인한 결과, 사건이 4월 22일에 인계되었는데 '이미 기록은 위에 있다'는 손 글씨 표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4월 22일 인계 후 이틀 만에 평의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미리 사건을 본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인지 둘 중 하나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이 사건 기록을 언제 가져가서 본 것이냐, 사건기록을 대법원장실로 언제 가져갔느냐"고 거듭 물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그러자 추 위원장은 "끝내 침묵으로 일관하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현재 사법부의 모습이 '국민주권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추 위원장 발언 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뭐하는 거냐"고 거세게 항의했고, 추 위원장은 "어디서 삿대질이고 행패냐, 어디서 폭력이냐"고 맞받아치며 국정감사 종료 시까지 회의장은 소란스러움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