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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내 군대 연인은 따로 있었다!" 친필 편지 공개

 배우 김수현 측이 군 복무 기간 동안 실제 연인과 교제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고(故) 김새론과의 교제설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등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당시 연인에게 보낸 친필 연애편지까지 공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30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김수현은 2016년부터 2019년 봄까지 실제 연인과 교제했다"고 전했다. 이는 가세연과 김세의 소장, 고인의 유족 측이 김수현이 군 복무 시기 고인과 교제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함이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김수현은 2017년 10월 입대 후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최전방 DMZ 수색대에서 복무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틈날 때마다 연인에게 전화하고, 매일같이 연인에 대한 마음을 글로 적었다. 2018년 1월 2일 자대 배치 직후부터 시작된 이 일기 형식의 글들은 같은 해 봄부터 연인과 일상을 공유하고 애틋한 마음을 전하는 편지가 되었으며, 전역 직전인 2019년 봄까지 약 150여 개에 달하는 분량으로 남았다.

 

김수현은 도난이나 분실로 인한 유출 위험 때문에 이 글들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았고, 대신 휴가 때마다 직접 들고나가 연인에게 보여주며 그 위에 연인이 수기로 답글을 적는 방식으로 교류했다고 고 변호사는 설명했다.

 

함께 공개된 김수현의 첫 번째 편지에는 "달에도, 별에도 비에도, 눈에도, 온 숲에서, 그 바람에서, 모든 풍경에, 이 추위에도, 매시간 마다 내 하루가 너로"라며 연인에 대한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또한 "너무 쓰고 싶은 네 이름은 내가 너무 관심병사라서 못 쓰는 네 이름 너무 쓰고 싶다. 사랑한대요 내가", "나중에 내 군 생활을 네가 다 했다고 떠들어야겠다" 등 명확한 사랑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을 비롯한 다른 동료 연예인들에게 보냈던 편지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고 변호사는 가세연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를 마치 교제 증거인 양 제시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그는 해당 편지들이 "군 생활 중 느낀 일상적인 감회와 다짐을 담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김수현은 모든 연예인 수신자에게 본명 대신 별칭을 사용했으며, 고인과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특히 고 변호사는 "배우가 고인이 아동 시절인 중학생 때부터 6년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변태적 소아성애 형태를 지속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적 기초가 없는 허위"라고 강력하게 반박하며, 가세연의 계속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실제로 한 언론사의 확인 결과, 김수현은 해당 시기에 다른 여성 연예인과 교제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오래전 결별한 연인이기에 김수현 측은 해당 여성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현 측은 이번 공개를 통해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