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내 군대 연인은 따로 있었다!" 친필 편지 공개

30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김수현은 2016년부터 2019년 봄까지 실제 연인과 교제했다"고 전했다. 이는 가세연과 김세의 소장, 고인의 유족 측이 김수현이 군 복무 시기 고인과 교제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함이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김수현은 2017년 10월 입대 후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최전방 DMZ 수색대에서 복무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틈날 때마다 연인에게 전화하고, 매일같이 연인에 대한 마음을 글로 적었다. 2018년 1월 2일 자대 배치 직후부터 시작된 이 일기 형식의 글들은 같은 해 봄부터 연인과 일상을 공유하고 애틋한 마음을 전하는 편지가 되었으며, 전역 직전인 2019년 봄까지 약 150여 개에 달하는 분량으로 남았다.
김수현은 도난이나 분실로 인한 유출 위험 때문에 이 글들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았고, 대신 휴가 때마다 직접 들고나가 연인에게 보여주며 그 위에 연인이 수기로 답글을 적는 방식으로 교류했다고 고 변호사는 설명했다.
함께 공개된 김수현의 첫 번째 편지에는 "달에도, 별에도 비에도, 눈에도, 온 숲에서, 그 바람에서, 모든 풍경에, 이 추위에도, 매시간 마다 내 하루가 너로"라며 연인에 대한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또한 "너무 쓰고 싶은 네 이름은 내가 너무 관심병사라서 못 쓰는 네 이름 너무 쓰고 싶다. 사랑한대요 내가", "나중에 내 군 생활을 네가 다 했다고 떠들어야겠다" 등 명확한 사랑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을 비롯한 다른 동료 연예인들에게 보냈던 편지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고 변호사는 가세연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를 마치 교제 증거인 양 제시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그는 해당 편지들이 "군 생활 중 느낀 일상적인 감회와 다짐을 담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김수현은 모든 연예인 수신자에게 본명 대신 별칭을 사용했으며, 고인과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특히 고 변호사는 "배우가 고인이 아동 시절인 중학생 때부터 6년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변태적 소아성애 형태를 지속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적 기초가 없는 허위"라고 강력하게 반박하며, 가세연의 계속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실제로 한 언론사의 확인 결과, 김수현은 해당 시기에 다른 여성 연예인과 교제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오래전 결별한 연인이기에 김수현 측은 해당 여성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현 측은 이번 공개를 통해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