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이 통로를 아시나요? 100년 만에 '최초 개방'되는 서울역 연결통로

 옛 서울역사가 준공 100주년을 맞아 현대 미술의 옷을 입고 시민들을 맞이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문화역서울284와 서울역 일대에서 특별기획전 '백년과 하루: 기억에서 상상으로'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철도 건축물인 옛 서울역의 유구한 역사를 재조명하고, 김수자, 신미경, 이수경 등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1925년 '경성역'으로 처음 문을 연 후 100년 동안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해 온 이 공간은 이제 예술과 역사가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며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전시는 옛 서울역이 걸어온 100년의 시간을 깊이 있게 돌아보고, 1925년 준공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된 공간을 현대적인 시선으로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관람객들은 옛 서울역이 간직한 역사적 의미를 담은 희귀한 사진 자료들과 함께, 김수자 작가의 설치미술, 신미경 작가의 조각, 이수경 작가의 도자 파편을 활용한 작업 등 각 작가들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이들 작가는 각자의 방식으로 공간이 지닌 기억과 시간의 흐름을 탐색하며, 옛 서울역이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수많은 이들의 삶과 꿈이 교차했던 상징적인 장소임을 일깨운다. 전시는 과거의 흔적을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예술적 영감과 역사적 통찰을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그동안 일반에 개방되지 않았던 옛 서울역과 신 서울역사 간의 연결통로가 최초로 공개된다는 점이다. 서울역을 이용하는 수많은 승객들은 이제 이 연결통로를 통해 역사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역서울284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한 통로 개방을 넘어, 과거와 현재의 서울역이 물리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시간의 단절을 허물고 공간적 연속성을 부여하는 의미를 갖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시 기간 동안 이 연결통로의 이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는 구-신 서울역사 간 연결통로의 상시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옛 서울역은 더욱 많은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1947년 '서울역'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까지 '경성역'으로 불렸던 이 건물은 2004년 신 서울역사가 들어서기 전까지 대한민국 교통과 물류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수많은 이들이 이곳을 통해 희망과 이별, 만남과 헤어짐을 경험하며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진 순간들을 함께했다. 이번 '백년과 하루' 특별전은 이러한 옛 서울역의 깊은 역사적 맥락을 현대 예술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며, 과거의 기억을 현재의 상상력으로 확장하는 의미 있는 시도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기념하는 동시에,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이번 전시는 시민들에게 단순한 관람을 넘어선 깊은 사유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