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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생선, 잘못 먹으면 독? 당신의 식탁을 위협하는 '히스타민'의 공포

 가을은 맛있는 제철 생선을 즐기기 좋은 계절이지만, 붉은 생선 섭취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등어, 참치, 꽁치와 같은 붉은 생선은 '히스타민'이라는 독소에 의해 식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히스타민은 생선이 부패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한 번 만들어지면 가열해도 사라지지 않아 더욱 위험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선해 보여도, 이미 히스타민이 축적되었을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특히 가을철 붉은 생선 섭취 시 히스타민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히스타민은 생선 속 '히스티딘'이라는 아미노산이 세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생성된다. 주로 고등어, 참치, 꽁치, 정어리 등 등푸른 생선에서 많이 발생하며, 이들 생선을 가공한 제품에서도 검출될 수 있다. 히스타민을 소량 섭취했을 때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일정량 이상 섭취하면 두드러기, 발진, 가려움증과 같은 피부 증상부터 복통, 구토,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까지 다양한 알레르기 유사 반응을 일으킨다. 심한 경우 호흡 곤란이나 혈압 저하와 같은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히스타민 식중독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생선을 신선하게 보관하고 유통하는 것이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발표에 따르면, 히스타민은 일반적인 식중독균과 달리 열에 강해 조리 과정에서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 따라서 생선을 구입하거나 잡은 후에는 최대한 빨리 내장을 제거하고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여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가을철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잡은 생선을 즉시 얼음에 채워 보관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바로 손질하여 냉동실에 넣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상온에 방치된 생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부터 부패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생선을 먹다가 입술이나 혀끝에서 짜릿하거나 톡 쏘는 듯한 이상한 맛이 느껴진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버려야 한다. 이는 히스타민이 다량 축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일 수 있다. 신선도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생선은 아깝다는 생각에 섭취해서는 안 되며, 과감히 폐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맛있는 제철 생선을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신선도 확인과 철저한 보관이라는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잠깐의 부주의가 자칫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올 가을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기는 현명한 식탁을 꾸려나가야 할 것이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