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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생선, 잘못 먹으면 독? 당신의 식탁을 위협하는 '히스타민'의 공포

 가을은 맛있는 제철 생선을 즐기기 좋은 계절이지만, 붉은 생선 섭취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등어, 참치, 꽁치와 같은 붉은 생선은 '히스타민'이라는 독소에 의해 식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히스타민은 생선이 부패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한 번 만들어지면 가열해도 사라지지 않아 더욱 위험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선해 보여도, 이미 히스타민이 축적되었을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특히 가을철 붉은 생선 섭취 시 히스타민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히스타민은 생선 속 '히스티딘'이라는 아미노산이 세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생성된다. 주로 고등어, 참치, 꽁치, 정어리 등 등푸른 생선에서 많이 발생하며, 이들 생선을 가공한 제품에서도 검출될 수 있다. 히스타민을 소량 섭취했을 때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일정량 이상 섭취하면 두드러기, 발진, 가려움증과 같은 피부 증상부터 복통, 구토,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까지 다양한 알레르기 유사 반응을 일으킨다. 심한 경우 호흡 곤란이나 혈압 저하와 같은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히스타민 식중독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생선을 신선하게 보관하고 유통하는 것이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발표에 따르면, 히스타민은 일반적인 식중독균과 달리 열에 강해 조리 과정에서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 따라서 생선을 구입하거나 잡은 후에는 최대한 빨리 내장을 제거하고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여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가을철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잡은 생선을 즉시 얼음에 채워 보관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바로 손질하여 냉동실에 넣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상온에 방치된 생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부터 부패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생선을 먹다가 입술이나 혀끝에서 짜릿하거나 톡 쏘는 듯한 이상한 맛이 느껴진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버려야 한다. 이는 히스타민이 다량 축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일 수 있다. 신선도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생선은 아깝다는 생각에 섭취해서는 안 되며, 과감히 폐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맛있는 제철 생선을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신선도 확인과 철저한 보관이라는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잠깐의 부주의가 자칫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올 가을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기는 현명한 식탁을 꾸려나가야 할 것이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