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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의 배신?… 감보아, 최종전 등판 직전 “아파서 못 던져요”

 롯데 자이언츠가 정규 시즌 최종전 선발 투수를 알렉 감보아에서 빈스 벨라스케즈로 긴급 교체했다. 당초 9월 30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열리는 시즌 마지막 경기의 선발은 감보아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29일 SSG 랜더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김태형 감독은 취재진에게 벨라스케즈의 선발 등판을 예고하며 갑작스러운 변경 소식을 전했다. 이는 감보아가 29일 훈련 중 팔꿈치에 통증을 느껴 투구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결국 9월부터 조짐을 보였던 감보아의 팔꿈치 문제가 시즌 마지막 등판을 앞두고 다시 한번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이미 한 차례 팔꿈치 불편함으로 로테이션을 거른 바 있는 감보아는 복귀 후에도 2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우려를 낳았었다.

 

이번 선발 교체는 롯데의 올 시즌 외국인 투수 잔혹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대체 외국인 투수로 8월에 합류한 벨라스케즈는 선발 등판한 6경기에서 퀄리티스타트 없이 1승 4패로 부진하며 이미 한 차례 보직을 이동한 바 있다. 대량 실점이 반복되자 김태형 감독은 그를 불펜으로 돌리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고, 벨라스케즈는 9월 16일 삼성 라이온즈전부터 중간 계투로 등판해왔다. 가장 최근 등판은 28일 두산 베어스전으로, 8회말 2사 상황에 등판해 아웃카운트 단 1개만을 잡고 경기를 마쳤다. 이처럼 불펜으로만 나서던 그가 갑작스럽게 선발 등판을 준비하게 된 것은 팀의 계획에 없던 돌발 상황이었다. 의도치 않게 두산전 등판이 선발 등판 전 불펜 피칭이 된 셈이다.

 


시즌 중반까지 롯데의 ‘에이스’ 역할을 했던 감보아의 갑작스러운 이탈은 아쉬움을 남긴다. 5월 대체 선수로 합류한 그는 7월까지 안정적인 투구를 선보이며 롯데의 상위권 순위 경쟁에 큰 힘을 보탰다. 하지만 9월 들어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 연타를 허용하며 대량 실점하는 경기가 잦아졌고, 이는 선발 경험이 많지 않은 그의 체력적인 한계로 분석되었다. 한 차례 휴식 후 "괜찮다"며 마운드에 복귀했지만, 결국 다시 통증을 호소하며 시즌을 조기에 마감하게 되었다. 롯데로서는 시즌 내내 외국인 투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고, 마지막 경기까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깔끔한 마무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미 포스트시즌 진출이 좌절된 롯데는 한화와의 최종전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했다. 하지만 시즌 내내 팀을 괴롭혔던 외국인 투수 문제가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으며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김태형 감독은 "감보아가 나갈 수 없어 벨라스케즈가 준비한다"고 담담하게 밝혔지만, 그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역력했다. 5강 탈락이 확정된 상황에서 치르는 최종전이지만,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롯데의 계획은 시작부터 꼬여버렸다. 올 시즌 롯데의 외국인 투수 농사는 결국 실패로 끝났고, 이는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롯데에게 무거운 과제를 남겼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