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롯데카드 다음은 당신?…연이은 금융 범죄, 간편결제마저 '안전지대' 아니었다

 최근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편리함을 무기로 빠르게 성장한 간편결제 서비스마저 범죄의 표적이 되면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만 집계된 간편결제 부정 결제 사고 금액이 이미 2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는 사실은 더 이상 간편결제 서비스가 안전지대가 아님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는 지난해 전체 피해액을 이미 넘어선 수치로, 비대면 금융 거래의 확산과 함께 보안의 허점을 노리는 범죄 수법 또한 날로 교묘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피해 사례의 대부분이 명확한 수법조차 파악되지 않는 '불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간편결제 부정 결제는 총 50건이 발생했으며, 그 피해액은 2억 2천76만 원에 달한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국내 최대 오픈마켓 중 하나인 지마켓에서 발생한 피해가 22건, 1억 6천74만 원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 피해액의 약 73%에 해당하는 충격적인 수치다. 그 뒤를 이어 쿠팡페이가 7건(3천8만 원), 비즈플레이가 6건(1천987만 원)으로 나타나, 대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부정 결제 사고는 한때 감소하는 듯 보였으나, 올해 다시 고개를 들며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이는 간편결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나 보안 강화 조치가 범죄의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피해액 상위 사례들의 범죄 수법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올해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피해 사건은 범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탈취한 이용자 정보를 이용해 지마켓에서 해외 놀이공원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건으로, 단 한 명의 피해자가 무려 2,97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2위와 3위 사건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각각 2,613만 원과 1,843만 원의 피해를 낳았다. 이처럼 범죄자들이 어떤 경로로 개인정보와 결제정보를 빼내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블랙박스' 범죄가 늘어난다는 것은, 기존의 보안 방식으로는 더 이상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 기업들이 더욱 고도화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다중 인증 설정과 같은 적극적인 보안 조치를 생활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보여준다.

 

간편결제는 이제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 편리함의 이면에 도사린 위험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연이어 발생하는 금융 범죄와 속수무책으로 뚫리는 간편결제 시스템은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사회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 당국과 관련 기업들은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다각적인 보안 강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스스로도 자신의 정보가 언제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비밀번호의 주기적인 변경, 의심스러운 링크나 앱 설치 자제 등 정보보호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