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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케이팝 데몬 헌터스' 실제 모델이었다니! 멤버들 '깜짝' 반응은?

 전설적인 1세대 아이돌 그룹 H.O.T.가 최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들은 장안의 화제작인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실제 모델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솔직한 소감을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앞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메기강 감독은 채널 '문명특급'에 출연해 "12세 때 H.O.T.의 열렬한 팬이었다"고 고백하며, "그때의 나 자신을 위해 '사자보이즈'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밝혀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H.O.T.가 K-POP을 넘어 세계적인 콘텐츠에 영감을 주었다는 사실은 팬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특히, 감독의 어린 시절 팬심이 작품으로 이어진 스토리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메기강 감독의 고백에 대해 H.O.T. 멤버들은 "너무 놀랐다"며 한목소리로 감탄사를 터뜨렸다. 토니안은 "직접 언급하실 거라곤 전혀 생각 못 했는데, 정말 감사하다"며 감독에게 진심을 전했고, "꼭 한번 만나 뵙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다. 강타 역시 처음에는 '사자보이즈'가 H.O.T.를 모델로 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니 "장우혁이 형과 문희준이 형의 헤어스타일이 (캐릭터와) 비슷하더라"며 뒤늦게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팬들이 오랫동안 사랑해 온 H.O.T. 멤버들의 개성과 스타일이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었다.

 


멤버들은 각자 '사자보이즈' 캐릭터 중 자신과 닮은 부분을 찾아보는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장우혁은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리고 약간 아웃사이더 느낌이 나는 멤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인 것 같다"며 자신의 시그니처 스타일과 캐릭터의 유사성을 언급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강타는 "메인보컬 진우 역은 강타인 것 같다"는 장우혁의 말에 "개인적으로 차은우가 떠올랐다"고 엉뚱한 답변을 내놓아 스튜디오를 폭소케 했다. 이에 앵커가 "그 말은 차은우와 본인이 닮았다는 거냐"고 눙치자, 강타는 "가당치도 않다. 이렇게 모함을 하시냐"며 능청스럽게 받아치면서도 "저는 아니지만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여 또 한 번 웃음바다를 만들었다.

 

H.O.T.는 1996년 '전사의 후예'로 데뷔한 이래 '캔디', '빛', '위 아 더 퓨처', '아이야'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1세대 아이돌의 전설적인 신화를 써 내려갔다. 2001년 아쉽게 해체했지만, 2018년 MBC '무한도전 토토가3'를 통해 17년 만에 완전체로 재결합하며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그리고 이제, H.O.T.는 오는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한터 음악 페스티벌'에 6년 만에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의 특별한 인연까지 더해지며, 이들의 음악과 영향력은 시대를 초월해 계속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영원한 오빠들의 행보에 팬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