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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케이팝 데몬 헌터스' 실제 모델이었다니! 멤버들 '깜짝' 반응은?

 전설적인 1세대 아이돌 그룹 H.O.T.가 최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들은 장안의 화제작인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실제 모델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솔직한 소감을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앞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메기강 감독은 채널 '문명특급'에 출연해 "12세 때 H.O.T.의 열렬한 팬이었다"고 고백하며, "그때의 나 자신을 위해 '사자보이즈'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밝혀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H.O.T.가 K-POP을 넘어 세계적인 콘텐츠에 영감을 주었다는 사실은 팬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특히, 감독의 어린 시절 팬심이 작품으로 이어진 스토리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메기강 감독의 고백에 대해 H.O.T. 멤버들은 "너무 놀랐다"며 한목소리로 감탄사를 터뜨렸다. 토니안은 "직접 언급하실 거라곤 전혀 생각 못 했는데, 정말 감사하다"며 감독에게 진심을 전했고, "꼭 한번 만나 뵙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다. 강타 역시 처음에는 '사자보이즈'가 H.O.T.를 모델로 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니 "장우혁이 형과 문희준이 형의 헤어스타일이 (캐릭터와) 비슷하더라"며 뒤늦게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팬들이 오랫동안 사랑해 온 H.O.T. 멤버들의 개성과 스타일이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었다.

 


멤버들은 각자 '사자보이즈' 캐릭터 중 자신과 닮은 부분을 찾아보는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장우혁은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리고 약간 아웃사이더 느낌이 나는 멤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인 것 같다"며 자신의 시그니처 스타일과 캐릭터의 유사성을 언급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강타는 "메인보컬 진우 역은 강타인 것 같다"는 장우혁의 말에 "개인적으로 차은우가 떠올랐다"고 엉뚱한 답변을 내놓아 스튜디오를 폭소케 했다. 이에 앵커가 "그 말은 차은우와 본인이 닮았다는 거냐"고 눙치자, 강타는 "가당치도 않다. 이렇게 모함을 하시냐"며 능청스럽게 받아치면서도 "저는 아니지만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여 또 한 번 웃음바다를 만들었다.

 

H.O.T.는 1996년 '전사의 후예'로 데뷔한 이래 '캔디', '빛', '위 아 더 퓨처', '아이야'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1세대 아이돌의 전설적인 신화를 써 내려갔다. 2001년 아쉽게 해체했지만, 2018년 MBC '무한도전 토토가3'를 통해 17년 만에 완전체로 재결합하며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그리고 이제, H.O.T.는 오는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한터 음악 페스티벌'에 6년 만에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의 특별한 인연까지 더해지며, 이들의 음악과 영향력은 시대를 초월해 계속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영원한 오빠들의 행보에 팬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