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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케이팝 데몬 헌터스' 실제 모델이었다니! 멤버들 '깜짝' 반응은?

 전설적인 1세대 아이돌 그룹 H.O.T.가 최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들은 장안의 화제작인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실제 모델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솔직한 소감을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앞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메기강 감독은 채널 '문명특급'에 출연해 "12세 때 H.O.T.의 열렬한 팬이었다"고 고백하며, "그때의 나 자신을 위해 '사자보이즈'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밝혀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H.O.T.가 K-POP을 넘어 세계적인 콘텐츠에 영감을 주었다는 사실은 팬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특히, 감독의 어린 시절 팬심이 작품으로 이어진 스토리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메기강 감독의 고백에 대해 H.O.T. 멤버들은 "너무 놀랐다"며 한목소리로 감탄사를 터뜨렸다. 토니안은 "직접 언급하실 거라곤 전혀 생각 못 했는데, 정말 감사하다"며 감독에게 진심을 전했고, "꼭 한번 만나 뵙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다. 강타 역시 처음에는 '사자보이즈'가 H.O.T.를 모델로 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니 "장우혁이 형과 문희준이 형의 헤어스타일이 (캐릭터와) 비슷하더라"며 뒤늦게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팬들이 오랫동안 사랑해 온 H.O.T. 멤버들의 개성과 스타일이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었다.

 


멤버들은 각자 '사자보이즈' 캐릭터 중 자신과 닮은 부분을 찾아보는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장우혁은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리고 약간 아웃사이더 느낌이 나는 멤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인 것 같다"며 자신의 시그니처 스타일과 캐릭터의 유사성을 언급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강타는 "메인보컬 진우 역은 강타인 것 같다"는 장우혁의 말에 "개인적으로 차은우가 떠올랐다"고 엉뚱한 답변을 내놓아 스튜디오를 폭소케 했다. 이에 앵커가 "그 말은 차은우와 본인이 닮았다는 거냐"고 눙치자, 강타는 "가당치도 않다. 이렇게 모함을 하시냐"며 능청스럽게 받아치면서도 "저는 아니지만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여 또 한 번 웃음바다를 만들었다.

 

H.O.T.는 1996년 '전사의 후예'로 데뷔한 이래 '캔디', '빛', '위 아 더 퓨처', '아이야'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1세대 아이돌의 전설적인 신화를 써 내려갔다. 2001년 아쉽게 해체했지만, 2018년 MBC '무한도전 토토가3'를 통해 17년 만에 완전체로 재결합하며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그리고 이제, H.O.T.는 오는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한터 음악 페스티벌'에 6년 만에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의 특별한 인연까지 더해지며, 이들의 음악과 영향력은 시대를 초월해 계속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영원한 오빠들의 행보에 팬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