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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공성·다양성' 외치며 입시 칼날 뽑았다! 2028 입시 지각변동 예고!

 서울대학교가 2028학년도 대입부터 지역 인재 선발을 대폭 늘리기 위해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지역균형전형)의 선발 인원을 확대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는 기존 정시모집의 수능위주전형(지역균형전형)을 폐지하는 대신, 수시 지역균형전형의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지역 학생들이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파격적인 변화다. 서울대 측은 이러한 변화가 "공공성과 다양성 실현, 그리고 학교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우수 인재를 선발한다는 전형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고교 교육 정상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서울대가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특히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지역균형전형)의 변화가 눈에 띈다. 교육 불균형 해소와 지역별 우수 인재의 균형적 선발을 위해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 출신 학생들의 지원이 제한된다. 이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고교별 추천 인원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면서 각 고등학교가 더 많은 학생을 추천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수능 부담을 덜어내고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평가를 강화해, 내신과 학교 활동에 충실한 지역 학생들이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에도 큰 변화가 찾아온다. 서울대는 대학 수학을 위한 기본 학업 소양을 검증하기 위해 수능을 계속 활용하되, 고교 학습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과역량평가'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정시에서도 단순히 수능 점수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수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의미다. 전형 방식은 1단계에서 수능 100%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수능 60점과 교과역량평가 40점의 배점을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이는 수능 성적 외에 내신과 학교생활의 중요성을 정시에서도 강조하겠다는 서울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수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은 2단계 전형에서 수능 60점, 교과역량평가 20점, 그리고 적성·인성면접 20점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의학 계열 특성상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인성과 적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울대 입시 개편은 단순히 전형 방식의 변화를 넘어,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려는 서울대의 철학이 담긴 결과로 평가된다. 2028학년도부터 적용될 이 변화는 향후 대입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고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물론 교육계 전반의 큰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