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서울대, '공공성·다양성' 외치며 입시 칼날 뽑았다! 2028 입시 지각변동 예고!

 서울대학교가 2028학년도 대입부터 지역 인재 선발을 대폭 늘리기 위해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지역균형전형)의 선발 인원을 확대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는 기존 정시모집의 수능위주전형(지역균형전형)을 폐지하는 대신, 수시 지역균형전형의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지역 학생들이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파격적인 변화다. 서울대 측은 이러한 변화가 "공공성과 다양성 실현, 그리고 학교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우수 인재를 선발한다는 전형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고교 교육 정상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서울대가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특히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지역균형전형)의 변화가 눈에 띈다. 교육 불균형 해소와 지역별 우수 인재의 균형적 선발을 위해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 출신 학생들의 지원이 제한된다. 이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고교별 추천 인원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면서 각 고등학교가 더 많은 학생을 추천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수능 부담을 덜어내고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평가를 강화해, 내신과 학교 활동에 충실한 지역 학생들이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에도 큰 변화가 찾아온다. 서울대는 대학 수학을 위한 기본 학업 소양을 검증하기 위해 수능을 계속 활용하되, 고교 학습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과역량평가'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정시에서도 단순히 수능 점수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수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의미다. 전형 방식은 1단계에서 수능 100%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수능 60점과 교과역량평가 40점의 배점을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이는 수능 성적 외에 내신과 학교생활의 중요성을 정시에서도 강조하겠다는 서울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수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은 2단계 전형에서 수능 60점, 교과역량평가 20점, 그리고 적성·인성면접 20점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의학 계열 특성상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인성과 적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울대 입시 개편은 단순히 전형 방식의 변화를 넘어,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려는 서울대의 철학이 담긴 결과로 평가된다. 2028학년도부터 적용될 이 변화는 향후 대입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고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물론 교육계 전반의 큰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