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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공성·다양성' 외치며 입시 칼날 뽑았다! 2028 입시 지각변동 예고!

 서울대학교가 2028학년도 대입부터 지역 인재 선발을 대폭 늘리기 위해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지역균형전형)의 선발 인원을 확대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는 기존 정시모집의 수능위주전형(지역균형전형)을 폐지하는 대신, 수시 지역균형전형의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지역 학생들이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파격적인 변화다. 서울대 측은 이러한 변화가 "공공성과 다양성 실현, 그리고 학교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우수 인재를 선발한다는 전형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고교 교육 정상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서울대가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특히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지역균형전형)의 변화가 눈에 띈다. 교육 불균형 해소와 지역별 우수 인재의 균형적 선발을 위해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 출신 학생들의 지원이 제한된다. 이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고교별 추천 인원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면서 각 고등학교가 더 많은 학생을 추천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수능 부담을 덜어내고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평가를 강화해, 내신과 학교 활동에 충실한 지역 학생들이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에도 큰 변화가 찾아온다. 서울대는 대학 수학을 위한 기본 학업 소양을 검증하기 위해 수능을 계속 활용하되, 고교 학습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과역량평가'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정시에서도 단순히 수능 점수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수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의미다. 전형 방식은 1단계에서 수능 100%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수능 60점과 교과역량평가 40점의 배점을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이는 수능 성적 외에 내신과 학교생활의 중요성을 정시에서도 강조하겠다는 서울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수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은 2단계 전형에서 수능 60점, 교과역량평가 20점, 그리고 적성·인성면접 20점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의학 계열 특성상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인성과 적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울대 입시 개편은 단순히 전형 방식의 변화를 넘어,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려는 서울대의 철학이 담긴 결과로 평가된다. 2028학년도부터 적용될 이 변화는 향후 대입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고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물론 교육계 전반의 큰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