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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글로벌 외교광폭행보'…주한대사 7명 신임장 접수!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한 상주대사 7명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으며 활발한 외교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신임장 제정식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행사로, 대한민국과 각국 간의 외교 관계를 공식화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특히 나딘 올리비에리 로자노 주한스위스 대사가 가장 먼저 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전달하며, 양국 간의 우호 증진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로자노 대사에게 따뜻한 환영 인사를 건네며 기념 촬영을 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시작되었다.

 

이날 신임장 제정식에는 스위스를 비롯해 폴란드, 에스토니아, 캐나다, 덴마크, 싱가포르, 유럽연합 등 다양한 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바르토슈 비시니에프스키 주한폴란드 대사, 타넬 셉 주한에스토니아 대사, 필립 라포튠 주한캐나다 대사, 미켈 헴니티 빈저 주한덴마크 대사, 웡 카이쥔 주한싱가포르 대사, 그리고 우고 아스투토 주한유럽연합 대사가 차례로 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각 대사와 개별적으로 인사를 나누고 환담장으로 이동하여 심도 있는 대화를 이어갔다. 이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신임장 제정식은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자국의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외교 절차이다. 이는 신임 대사가 주재국에서 공식적인 외교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대사의 외교적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신임장 제정식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외교적 소통의 장이 된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외교적 절차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행사에 앞서 지난 9월 2일에도 첫 번째 신임장 제정식을 개최하며 활발한 외교 행보를 보였다. 당시에는 토피크 이슬람 샤틸 주한방글라데시 대사, 시앙가 키부일라 사무엘 아빌리우 주한앙골라 대사, 리예스 네이트-티길트 주한알제리 대사, 사예드 모아잠 후세인 샤 주한파키스탄 대사, 안지 샤키라 마르티네스 테헤라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 훌리오 에라이스 에스파냐 주한스페인 대사, 체쳅 헤라완 주한인도네시아 대사 등 7명의 대사가 신임장을 제출했다. 이처럼 연이어 진행되는 신임장 제정식은 이재명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다양한 국가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