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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글로벌 외교광폭행보'…주한대사 7명 신임장 접수!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한 상주대사 7명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으며 활발한 외교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신임장 제정식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행사로, 대한민국과 각국 간의 외교 관계를 공식화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특히 나딘 올리비에리 로자노 주한스위스 대사가 가장 먼저 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전달하며, 양국 간의 우호 증진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로자노 대사에게 따뜻한 환영 인사를 건네며 기념 촬영을 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시작되었다.

 

이날 신임장 제정식에는 스위스를 비롯해 폴란드, 에스토니아, 캐나다, 덴마크, 싱가포르, 유럽연합 등 다양한 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바르토슈 비시니에프스키 주한폴란드 대사, 타넬 셉 주한에스토니아 대사, 필립 라포튠 주한캐나다 대사, 미켈 헴니티 빈저 주한덴마크 대사, 웡 카이쥔 주한싱가포르 대사, 그리고 우고 아스투토 주한유럽연합 대사가 차례로 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각 대사와 개별적으로 인사를 나누고 환담장으로 이동하여 심도 있는 대화를 이어갔다. 이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신임장 제정식은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자국의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외교 절차이다. 이는 신임 대사가 주재국에서 공식적인 외교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대사의 외교적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신임장 제정식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외교적 소통의 장이 된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외교적 절차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행사에 앞서 지난 9월 2일에도 첫 번째 신임장 제정식을 개최하며 활발한 외교 행보를 보였다. 당시에는 토피크 이슬람 샤틸 주한방글라데시 대사, 시앙가 키부일라 사무엘 아빌리우 주한앙골라 대사, 리예스 네이트-티길트 주한알제리 대사, 사예드 모아잠 후세인 샤 주한파키스탄 대사, 안지 샤키라 마르티네스 테헤라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 훌리오 에라이스 에스파냐 주한스페인 대사, 체쳅 헤라완 주한인도네시아 대사 등 7명의 대사가 신임장을 제출했다. 이처럼 연이어 진행되는 신임장 제정식은 이재명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다양한 국가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