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李 대통령, '글로벌 외교광폭행보'…주한대사 7명 신임장 접수!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한 상주대사 7명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으며 활발한 외교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신임장 제정식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행사로, 대한민국과 각국 간의 외교 관계를 공식화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특히 나딘 올리비에리 로자노 주한스위스 대사가 가장 먼저 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전달하며, 양국 간의 우호 증진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로자노 대사에게 따뜻한 환영 인사를 건네며 기념 촬영을 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시작되었다.

 

이날 신임장 제정식에는 스위스를 비롯해 폴란드, 에스토니아, 캐나다, 덴마크, 싱가포르, 유럽연합 등 다양한 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바르토슈 비시니에프스키 주한폴란드 대사, 타넬 셉 주한에스토니아 대사, 필립 라포튠 주한캐나다 대사, 미켈 헴니티 빈저 주한덴마크 대사, 웡 카이쥔 주한싱가포르 대사, 그리고 우고 아스투토 주한유럽연합 대사가 차례로 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각 대사와 개별적으로 인사를 나누고 환담장으로 이동하여 심도 있는 대화를 이어갔다. 이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신임장 제정식은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자국의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외교 절차이다. 이는 신임 대사가 주재국에서 공식적인 외교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대사의 외교적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신임장 제정식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외교적 소통의 장이 된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외교적 절차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행사에 앞서 지난 9월 2일에도 첫 번째 신임장 제정식을 개최하며 활발한 외교 행보를 보였다. 당시에는 토피크 이슬람 샤틸 주한방글라데시 대사, 시앙가 키부일라 사무엘 아빌리우 주한앙골라 대사, 리예스 네이트-티길트 주한알제리 대사, 사예드 모아잠 후세인 샤 주한파키스탄 대사, 안지 샤키라 마르티네스 테헤라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 훌리오 에라이스 에스파냐 주한스페인 대사, 체쳅 헤라완 주한인도네시아 대사 등 7명의 대사가 신임장을 제출했다. 이처럼 연이어 진행되는 신임장 제정식은 이재명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다양한 국가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