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李대통령, 국정자원 화재에 격노 "시스템 전면 개편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온라인 서비스 대규모 마비 사태에 대해 강도 높은 질책과 함께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을 주문하며 정국이 들끓고 있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부터 '민원 해결'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던 행정가로서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정자원 화재 사태 발생 직후부터 수시로 조치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으며 정부 부처의 신속한 대응을 독려해왔다. 특히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는 관련 부처가 국가 정보 관리 규정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마치 지도도 없이 운전해 온 것과 같다"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이는 정부의 안일한 정보 관리 체계와 미흡한 대비 태세에 대한 깊은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서는 "큰 불편을 겪고 계시다"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엇보다 먼저 무척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동시에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제안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빠르게 방법을 찾아달라", "국민이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비하면 비용도 많지 않다"고 지시하며 국민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복구를 넘어 국가 정보 관리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긴급한 봉합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민간과 협업해서라도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스템 재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회의 내내 굳은 표정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하며 공직사회의 시스템 미비와 더딘 후속 대응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2023년 카카오 사태 이후 민간 기업에는 이중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해왔던 정부가 정작 민원 시스템 대규모 마비라는 '인재(人災)'를 초래한 데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라고 늘 이야기했는데 가장 원초적으로 불편을 끼쳤으니 당연히 (화가 났을) 듯하다"며 이 대통령의 심경을 대변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야권의 대규모 공세, 특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 당시 예방 시스템 점검 및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를 출범 100일이 갓 지난 현 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또 다른 관계자는 "2023년 민간 사고가 터졌을 때 '운영장치를 이중화 하라'고 권고했던 정부가 오히려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이 이제 확인된 셈"이라면서 "이걸 현 정부 책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윤호중 장관 경질 요구에 대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지금 (인수위 없이 집권한 지) 3개월이고, 오히려 지금 상황 파악을 더 해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라고 덧붙이며 장관 책임론을 일축했다.

 

이번 국정자원 화재 사태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넘어 정부의 디지털 전환 역량과 위기관리 능력을 시험대에 올린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질책과 함께 시스템 재정비에 대한 의지가 표명된 가운데, 향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디지털 정부의 안정성을 확보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