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李대통령, 국정자원 화재에 격노 "시스템 전면 개편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온라인 서비스 대규모 마비 사태에 대해 강도 높은 질책과 함께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을 주문하며 정국이 들끓고 있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부터 '민원 해결'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던 행정가로서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정자원 화재 사태 발생 직후부터 수시로 조치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으며 정부 부처의 신속한 대응을 독려해왔다. 특히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는 관련 부처가 국가 정보 관리 규정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마치 지도도 없이 운전해 온 것과 같다"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이는 정부의 안일한 정보 관리 체계와 미흡한 대비 태세에 대한 깊은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서는 "큰 불편을 겪고 계시다"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엇보다 먼저 무척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동시에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제안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빠르게 방법을 찾아달라", "국민이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비하면 비용도 많지 않다"고 지시하며 국민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복구를 넘어 국가 정보 관리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긴급한 봉합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민간과 협업해서라도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스템 재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회의 내내 굳은 표정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하며 공직사회의 시스템 미비와 더딘 후속 대응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2023년 카카오 사태 이후 민간 기업에는 이중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해왔던 정부가 정작 민원 시스템 대규모 마비라는 '인재(人災)'를 초래한 데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라고 늘 이야기했는데 가장 원초적으로 불편을 끼쳤으니 당연히 (화가 났을) 듯하다"며 이 대통령의 심경을 대변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야권의 대규모 공세, 특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 당시 예방 시스템 점검 및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를 출범 100일이 갓 지난 현 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또 다른 관계자는 "2023년 민간 사고가 터졌을 때 '운영장치를 이중화 하라'고 권고했던 정부가 오히려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이 이제 확인된 셈"이라면서 "이걸 현 정부 책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윤호중 장관 경질 요구에 대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지금 (인수위 없이 집권한 지) 3개월이고, 오히려 지금 상황 파악을 더 해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라고 덧붙이며 장관 책임론을 일축했다.

 

이번 국정자원 화재 사태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넘어 정부의 디지털 전환 역량과 위기관리 능력을 시험대에 올린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질책과 함께 시스템 재정비에 대한 의지가 표명된 가운데, 향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디지털 정부의 안정성을 확보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