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작년보다 2만 명 몰렸다…서른 살 BIFF, 대체 무슨 일이?

 영화의 바다,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서른 번째의 성공적인 항해를 마치고 지난 26일 막을 내렸다. 3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를 맞아 신설된 경쟁 부문 ‘부산 어워드’와 역대급 게스트 초청 등 과감한 도전과 실험을 감행하며 화제성과 내실을 모두 잡았다는 호평이 쏟아졌다. 지난 17일 개막해 열흘간 이어진 축제 기간 동안 7개 극장, 31개 스크린에서는 총 328편의 영화가 상영되었으며, 영화제를 찾은 총 관객 수는 23만 869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팬데믹의 그늘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약 2만 명가량 증가한 수치로, 아시아 최고 영화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프로그램들의 약진이 돋보였다. 관객과 평론가가 주체가 되는 커뮤니티비프는 역대 최고 좌석 점유율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고, 부산의 여러 동네를 영화관으로 만드는 동네방네비프는 ‘바람길’이라는 주제 아래 7848명의 발길을 모으며 축제의 외연을 성공적으로 확장시켰다.

 


영화제 기간 동안 함께 열린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ACFM) 역시 스무 해를 맞아 역대급 성과를 기록하며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올해 마켓에는 54개국에서 1222개사에 달하는 업체와 3024명의 영화 산업 관계자가 등록했으며, 이 중 60% 이상이 해외에서 온 영화인들로 채워져 명실상부 아시아 최대의 영화 비즈니스 허브임을 증명했다. 3만 명이 넘는 인파가 현장을 찾아 활발한 교류를 펼치며 K콘텐츠를 필두로 한 아시아 영화의 미래를 밝혔다. 

 

이처럼 산업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신설되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경쟁 부문 ‘부산 어워드’에서는 14편의 쟁쟁한 아시아 작품들이 경합을 벌였다. 수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영예의 첫 대상 트로피는 자신만의 독보적인 영화 세계를 구축해 온 장률 감독의 신작 ‘루오무의 황혼’에게 돌아갔다. 이로써 30주년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는 양적 성장과 질적 내실을 모두 잡으며 또 다른 30년을 향한 힘찬 닻을 올렸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