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매일 30분만 걸어도 '심장 나이' 10년 젊어진다? 의사들이 강조하는 습관

 매년 9월 29일 '세계 심장의 날'을 맞아 심장 건강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 국내에서는 암 다음으로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최근에는 30대 이하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며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루 약 10만 번 박동하며 우리 몸의 생명 유지 장치 역할을 하는 심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상 속 예방적 관리를 습관화하는 것이다. 우선 식단은 가공을 최소화한 자연식품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타민,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 채소, 통곡물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생선, 아보카도, 올리브유 등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고, 혈관 건강을 망치는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설탕 섭취는 의식적으로 줄여야 한다. 여기에 매일 30분 이상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중강도 신체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 근육을 강화해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인자인 스트레스 관리 역시 심장 건강의 핵심 요소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혈압을 높이고, 과식이나 흡연 등 건강에 해로운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명상, 심호흡, 가벼운 산책 등 자신만의 '마음 챙김'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수면의 질을 높이고 혈압을 안정시켜 전반적인 심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건강 지표를 꾸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를 확인하고, 최근에는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심박수, 활동량, 수면 패턴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더욱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심장 질환은 뚜렷한 초기 증상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식단,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일상 속 건강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 될 수 있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